증여 설계
【증여세】 부부간 증여,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 공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합산할 다른 증여도 없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0원이어서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수증자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받은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을 합해 6억원을 넘지 못하며, 같은 배우자의 이전 증여가 과세가액에 합산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제47조 제2항). (2026-10-29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9 · 최종 검토 2026-10-2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증여 전 10년 이내 배우자 공제액을 포함해 6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 ▪같은 배우자의 이전 증여재산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이고 가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합산배제 예외를 살펴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부부 사이 이체는 실제 목적과 사용처를 확인하고, 부동산 증여는 취득세와 향후 양도세도 함께 살핍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세액은 수증자의 거주 여부, 증여 내역과 공제·감면, 증여재산의 평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의 인물과 날짜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근거·출처
- ▪거주자인 수증자의 배우자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을 포함해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 ▪동일인에게 받은 이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며, 실제 지급 목적과 사용처를 함께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제26조).
- ▪부부 사이 계좌이체는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 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5두41937, 2015-09-10 선고).
- ▪일반 증여세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는 각각 신고와 산출세액 공제 요건에 따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제69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가 10년 안에 두 번 증여하면 매번 6억원을 공제하나요?
-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에게서 두 번 증여받으면 각각 새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공제액을 합쳐 6억원 한도를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 사실혼 관계에서 받은 증여도 배우자 공제를 받나요?
- 혼인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민법 제812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 생활비로 받은 돈은 모두 증여세가 없나요?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생활비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 지급 목적과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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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2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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