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세금이 줄어드는 원리 (1편)

법인에 쌓인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금으로 가져오려면 대부분 배당을 거칩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되면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9.5%에 이릅니다. 이 부담을 줄이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그 주식을 소각하는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조문 하나로 세금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절세가 아닙니다. 이번 글은 두 편 중 1편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원리와 그 원리가 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판례로 인정 여부가 갈린 기준은 2편에서 다루겠습니다.

기준일 2026-07-01 · 최종 검토 2026-07-0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정리하면,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은 취득가액을 높여 의제배당을 줄이는 원리이지만, 조문 하나로 자동 성립하는 절세가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판단을 받습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증여할 주식의 평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범위 안에 있는지, 그리고 소각 대가가 배우자에게 실제로 남는지입니다.
  • ▪다음 글에서는 실제 판례에서 이 거래가 인정된 경우와 부인된 경우를 나누어, 무엇이 승패를 갈랐는지와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증여 주식의 평가액·증여공제 사용 이력·소각 대금의 실제 귀속·거래 경위 등 실질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 ▪상법 제341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금으로 옮길 때 붙는 세금
    법인 명의의 이익잉여금은 법인의 돈이지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 배당, 퇴직금 같은 방법으로 개인에게 이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소득세가 붙습니다.
    이익소각의 세금은 의제배당으로 계산됩니다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면, 주주가 받은 소각 대가는 배당을 받은 것과 같이 과세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가액이 올라갑니다
    창업자가 액면가에 가까운 낮은 금액으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가액이 낮습니다. 이 주식을 그대로 소각하면 소각 대가와 취득가액의 차이가 커서 의제배당이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다시 정해집니다. 낮았던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평가액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증여하고 바로 소각하면 세금이 없다"는 오해
    여기까지만 보면 배우자에게 6억원 범위로 증여한 뒤 곧바로 소각하면 세금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계산은 형식만 본 것입니다. 증여와 소각을 짧은 간격으로 이어 붙였다고 해서 절세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자금이 배우자에게 실제로 귀속되는가
    이 방법의 관건은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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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0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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