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세금이 줄어드는 원리 (1편)
법인에 쌓인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금으로 가져오려면 대부분 배당을 거칩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되면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9.5%에 이릅니다. 이 부담을 줄이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그 주식을 소각하는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조문 하나로 세금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절세가 아닙니다. 이번 글은 두 편 중 1편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원리와 그 원리가 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판례로 인정 여부가 갈린 기준은 2편에서 다루겠습니다.
기준일 2026-07-01 · 최종 검토 2026-07-0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정리하면,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은 취득가액을 높여 의제배당을 줄이는 원리이지만, 조문 하나로 자동 성립하는 절세가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판단을 받습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증여할 주식의 평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범위 안에 있는지, 그리고 소각 대가가 배우자에게 실제로 남는지입니다.
- ▪다음 글에서는 실제 판례에서 이 거래가 인정된 경우와 부인된 경우를 나누어, 무엇이 승패를 갈랐는지와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증여 주식의 평가액·증여공제 사용 이력·소각 대금의 실제 귀속·거래 경위 등 실질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 ▪상법 제341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금으로 옮길 때 붙는 세금
- 법인 명의의 이익잉여금은 법인의 돈이지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 배당, 퇴직금 같은 방법으로 개인에게 이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소득세가 붙습니다.
- 이익소각의 세금은 의제배당으로 계산됩니다
-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면, 주주가 받은 소각 대가는 배당을 받은 것과 같이 과세됩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가액이 올라갑니다
- 창업자가 액면가에 가까운 낮은 금액으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가액이 낮습니다. 이 주식을 그대로 소각하면 소각 대가와 취득가액의 차이가 커서 의제배당이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다시 정해집니다. 낮았던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평가액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 "증여하고 바로 소각하면 세금이 없다"는 오해
- 여기까지만 보면 배우자에게 6억원 범위로 증여한 뒤 곧바로 소각하면 세금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계산은 형식만 본 것입니다. 증여와 소각을 짧은 간격으로 이어 붙였다고 해서 절세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관건은 자금이 배우자에게 실제로 귀속되는가
- 이 방법의 관건은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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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0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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