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면 상속공제 30억 원으로 상속세가 없어지나요?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원은 상한선일 뿐 자동으로 전액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한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받은 재산과 상속인이 승계한 공과금·채무를 빼고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금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배우자 법정지분은 전체의 1.5/3.5이므로, 배우자가 전 재산을 받아도 지분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만 적용되므로 전체 공제액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2차 상속 때 다시 상속세가 나오므로, 자녀 지분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전체 세부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상속인 구성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확인합니다.
  2. 2.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3. 3.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유증재산과 승계한 공과금·채무를 빼고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금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합니다.
  4. 4.그 금액에서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한도로 정합니다.
  5. 5.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최소 5억원을 공제합니다.
  6. 6.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지 확인합니다.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 5억원이 배제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만 적용됩니다.
  7. 7.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인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협의분할과 등기·명의개서를 마치고 그 분할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8. 8.2차 상속 때의 세부담까지 고려해 자녀 지분을 함께 설계합니다.

준비할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결과신고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예외·주의사항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협의분할과 등기·명의개서를 마치고 그 분할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실제 상속분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제2항·제4항,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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