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배우자에게 보낸 생활비 이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실제 그 용도에 직접 지출된 범위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피부양자를 요건으로 두고 있어, 스스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게 보낸 생활비까지 당연히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쓴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비과세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자금을 누가 댔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며, 이때는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거나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 원이므로 이 한도 안에서 계획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이체된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조문이 피부양자를 요건으로 두므로 배우자가 스스로 소득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2. 2.실제로 그 용도에 직접 지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3.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쓴 사실이 확인되는지 봅니다. 확인되면 비과세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4. 4.자금을 누가 댔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을 적용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5. 5.배우자의 소득·재산으로 자력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자금출처로 입증합니다.
  6. 6.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 한도 안에서 정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계좌이체 내역
  • 생활비·교육비·의료비 지출 증빙
  •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확인자료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예외·주의사항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인식만으로는 방어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소득·기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1항·제3항, 제46조제5호, 제53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5조제4항

내 사실관계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