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상속인이 배우자 한 명뿐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못 받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은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공제인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되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받습니다. 다만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협의분할 결과 배우자가 재산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누가 받았는가가 아니라 상속인 구성이 배우자뿐인가가 판단 기준입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상속인이 배우자 한 명뿐인지 상속인 구성을 확정합니다.
  2. 2.배우자 단독상속이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만 적용합니다.
  3. 3.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협의분할 결과와 무관하게 일괄공제를 검토합니다.
  4. 4.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함께 계산해 최종 공제액을 정합니다.

준비할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명세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문(해당하는 경우)

예외·주의사항

자녀가 전원 상속포기한 경우와 처음부터 상속인이 배우자뿐인 경우는 취급이 다르므로 상속인 구성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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