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부모님께 창업자금 받으면 증여세를 얼마나 내나요?

증여받은 창업자금에서 5억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10퍼센트를 곱한 만큼만 증여세로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한도는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이고,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면 100억원까지 올라갑니다. 다른 증여가 없다고 보고 10억원을 받았다면 5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5억원에 10퍼센트를 적용해 5천만원입니다. 다만 이 돈은 나중에 상속이 시작될 때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같은 조 제8항·제9항).

기준일 2026-07-30 · 최종 검토 2026-07-3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자녀가 하려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인지, 그리고 넘겨줄 재산이 현금인지입니다.
  • ▪이 둘이 맞지 않으면 나머지 요건을 갖춰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산에서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업종은 대체로 열거 안에 들어옵니다.
  • ▪그다음에 할 일은 증여일부터 2년과 4년, 두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는 것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 충족 여부, 창업하려는 업종, 증여재산의 종류, 창업과 자금 사용 시기, 이후 고용과 사업 유지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8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4항

    자주 묻는 질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입니다.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할아버지에게 창업자금을 받아도 되나요?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망한 분의 부모가 증여자에 포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부모가 살아 계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창업은 몇 년 안에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창업자금을 모두 쓰는 기한은 이와 달라서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같은 조 제4항).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는 사람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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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3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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