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자녀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뺀 재산을 증여받으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50억 원(창업으로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100억 원)까지를 창업자금으로 보아, 그 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10%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 전액 사용, 창업 후 10년간 사업 유지 요건을 지켜야 하고, 법이 정한 창업 인정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 원을 넘으면 고용명세를 함께 제출하고,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50억 원을 넘는 부분을 추징당합니다. 요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증여세에 이자상당액까지 추징됩니다. 이 특례로 증여받은 재산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는 과세이연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수증자가 18세 이상 거주자이고 증여자가 60세 이상 부모인지 확인합니다.
- 2.증여재산이 토지·건물 등 제외 대상이 아닌지, 창업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중소기업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 3.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으로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창업자금을 정하고, 그 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뒤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 4.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가 배제됩니다.
- 5.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전액 사용, 창업 후 10년간 사업 유지 요건을 관리하고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합니다.
- 6.창업자금이 50억원을 넘으면 고용명세를 함께 제출하고,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미달하면 50억원을 넘는 부분을 추징당합니다.
- 7.상속이 개시되면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창업자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정산합니다.
준비할 자료
- ✓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 ✓ 창업자금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창업자금 증여재산 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 ✓ 신규 고용명세서(창업자금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 ✓ 사업자등록증과 창업 사실 증빙
- ✓ 신규 고용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자료
- ✓ 증여 자금의 이체 내역
예외·주의사항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으면 특례 자체가 배제됩니다. 창업자금은 같은 사람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 대신 신고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고,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