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어떤 업종으로 창업해야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업종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30조의5 제1항). 제1호 광업부터 제18호 전시산업까지 열여덟 개 호이고, 이 가운데 열 개 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만 다음 각 목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같은 한정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어느 업종인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가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항). 그래서 소분류 561 음식점업에 들어가는 제과점업은 대상이고, 소분류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는 커피 전문점은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08-06 · 최종 검토 2026-08-0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창업하려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어느 소분류에 들어가는지 먼저 찾아보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적은 업태와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업으로 갈립니다.
  • ▪그다음에 제6조 제3항 열여덟 개 호를 펴 놓고, 그 호에 한정어가 붙어 있는지, 다만 제외한다인지 중 다음 각 목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실제로 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어디에 분류되는지, 해당 호에 붙은 한정어를 충족하는지, 겸업 여부와 창업의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 제2호

    자주 묻는 질문

    커피 전문점으로 창업해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커피 전문점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소분류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열여덟 개 호에 562는 없습니다.
    제과점은 대상인가요?
    제과점업은 소분류 561 음식점업 안에 있습니다. 제6조 제3항 제7호가 한정어 없이 음식점업을 열거하고 있어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로 하는 사업이 무엇으로 분류되는지는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왜 안 되나요?
    제6조 제3항 어느 호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단서로 뺀 것이 아니라 목록에 없어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1호 제목에 임대 서비스업이 있지만 목에는 없습니다.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8-0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내 사실관계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