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은 창업일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창업으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감면율과 사후관리를 다룹니다.
기준일 2026-08-19 · 최종 검토 2026-08-1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감면율 — 창업일 2025-12-31 이전·2026-01-01 이후로 구간과 수도권 감면율이 다름.
- ▪수입금액 기준 — 1억 400만원, 과세연도 기준이며 감면기간 내에서만 적용.
- ▪감면기간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
- ▪고용증가 추가감면 — 2025-01-01 창업 기준선으로 증가율 1/2와 그대로가 갈리고, 100분의 100 감면 연도는 적용 배제.
- ▪한도 — 과세연도별 감면세액 합계 5억원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음.
- ▪배제·추징 — 국세는 결정·경정·기한후신고 사유, 지방세는 취득세 추징 3사유, 지점 설치 시 재판정.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창업일, 업종, 소재 지역, 상시근로자 증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9호·제10호·제10호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조·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제13항, 같은 법 제127조 제4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 법률 제20617호 부칙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제3항·제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 ▪조심-2025-중-3402, 2025.11.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자주 묻는 질문
- 2024년에 창업해 수입금액이 8,000만원을 넘었던 사업자도 소액 창업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니고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지 않는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에 속하며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이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 창업 후 3년째 되는 해에 처음 이익이 났다면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이익이 처음 난 과세연도부터 시작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내면 감면을 아예 못 받나요?
- 청년창업중소기업이면 감면율이 100분의 50으로 낮아지고,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표에는 과밀억제권역 칸이 없어 감면이 사라지지만 남은 감면기간에 속하고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지 않으며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같은 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라 100분의 50을 감면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8-1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