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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만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 사업의 승계, 법인전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시, 사업 확장 네 가지가 그 대상입니다.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같은 사업이라도 국세와 지방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판정 기준이 서로 달라 세목마다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19 · 최종 검토 2026-08-1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판정 원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열거된 같은 종류 사업의 승계·법인전환·폐업 후 재개시·사업 확장 네 가지만 창업이 아니고, 나머지는 창업입니다.
  • ▪자산만 인수 — 인수한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면 창업, 넘으면 창업이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9항·제20항).
  • ▪임직원 사업분리 — 세 요건을 갖추면 국세는 창업이지만, 지방세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취득세를 못 받는 구간이 생깁니다.
  • ▪법인전환·폐업 후 재개시 — 원칙은 창업이 아니되, 제6조 제3항 업종으로 창업해 제31조·제32조와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의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고 3년 내 벤처확인을 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재개시는 재기중소기업인 특례가 각각 열려 있습니다.
  • ▪승계 — 상속 해석례는 감면기간 중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종전 감면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고, 증여는 제10항 제1호와 제4호의 해당 여부를 사안마다 따집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상속·증여를 명문으로 제외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인수 자산의 범위, 임직원과의 관계, 폐업 후 경과 기간, 승계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2026-07-01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9항·제20항 (2026-07-01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제22항 (2026-07-01 시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 (2026-06-02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5항 (2026-07-01 시행, 2026-12-31까지 한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가목 (2026-03-24 시행)
  • ▪법인세과-2498 (2008.09.17.)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00 (2016.03.18.)

    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새로 열면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을 넘겨받았다면 사업 양수, 종전 점포의 설비만 인수했다면 자산 비율 판정(같은 항 제1호)으로 갑니다.
    업종을 다르게 시작하면 무조건 창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판정하지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기존 사업을 유지한 채 업종만 늘렸다면 사업 확장(같은 법 제6조 제10항 제4호)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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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1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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