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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만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 사업의 승계, 법인전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시, 사업 확장 네 가지가 그 대상입니다.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같은 사업이라도 국세와 지방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판정 기준이 서로 달라 세목마다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19 · 최종 검토 2026-08-1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판정 원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열거된 같은 종류 사업의 승계·법인전환·폐업 후 재개시·사업 확장 네 가지만 창업이 아니고, 나머지는 창업입니다.
- ▪자산만 인수 — 인수한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면 창업, 넘으면 창업이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9항·제20항).
- ▪임직원 사업분리 — 세 요건을 갖추면 국세는 창업이지만, 지방세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취득세를 못 받는 구간이 생깁니다.
- ▪법인전환·폐업 후 재개시 — 원칙은 창업이 아니되, 제6조 제3항 업종으로 창업해 제31조·제32조와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의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고 3년 내 벤처확인을 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재개시는 재기중소기업인 특례가 각각 열려 있습니다.
- ▪승계 — 상속 해석례는 감면기간 중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종전 감면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고, 증여는 제10항 제1호와 제4호의 해당 여부를 사안마다 따집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상속·증여를 명문으로 제외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인수 자산의 범위, 임직원과의 관계, 폐업 후 경과 기간, 승계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2026-07-01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9항·제20항 (2026-07-01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제22항 (2026-07-01 시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 (2026-06-02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5항 (2026-07-01 시행, 2026-12-31까지 한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가목 (2026-03-24 시행)
- ▪법인세과-2498 (2008.09.17.)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00 (2016.03.18.)
자주 묻는 질문
-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새로 열면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을 넘겨받았다면 사업 양수, 종전 점포의 설비만 인수했다면 자산 비율 판정(같은 항 제1호)으로 갑니다.
- 업종을 다르게 시작하면 무조건 창업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판정하지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기존 사업을 유지한 채 업종만 늘렸다면 사업 확장(같은 법 제6조 제10항 제4호)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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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1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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