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속세에서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속세 계산에서 방향이 반대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피상속인에게 가진 채권이므로 피상속인 쪽에서는 채무이고, 상증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요건을 갖추면 상속재산가액에서 뺍니다. 가수금은 피상속인이 법인에 가진 채권이므로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상속재산이며,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만 상속재산에 넣지 않습니다(상증령 제58조 제2항 단서). 대표이사가 사망했다고 가지급금이 자동으로 상여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일 2026-08-08 · 최종 검토 2026-08-0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법인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재무제표의 가지급금과 가수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은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 곧 채무부담계약서나 채권자확인서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가수금은 회수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처분이 있었다면 그 귀속자가 피상속인인지 상속인인지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항목과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가지급금·가수금의 발생 경위와 회수 가능성, 소득처분 귀속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1005조
- ▪상증법 제14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서면-2018-법인-2039
자주 묻는 질문
- 가지급금은 상속세 신고 때 항상 채무로 공제되나요?
- 아닙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채권자확인서 등으로 증명되어야 하고(상증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자금이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입금된 사실이 없으면 채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조심 2018서4160, 2019-01-31).
-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소득처분은 항상 상여로 되나요?
- 아닙니다. 귀속자가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면 배당으로, 임원이나 직원이면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 회수불가능한 가수금은 감정평가를 받아 낮은 금액으로 넣나요?
- 아닙니다. 감정평가로 값을 낮춰 잡는 것이 아니라,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그 가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증령 제58조 제2항 단서).
- 매출누락으로 나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상속인이 부담하나요?
- 아닙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법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인 개인에게 넘어오는 것은 사외유출된 금액의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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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0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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