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양도세 기본공제 2,500만원과 고령 감면, 확정됐나요?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기본공제를 2,500만원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처분·비수도권 이주 때 2027년 50%, 2028년 30%를 감면하는 내용은 2027년 이후 양도분에 적용하자는 정부안입니다. 양도가액 20억원·13년 거주 사례에서 양도소득세는 17,285,000원에서 11,280,000원으로 줄고, 고령 감면까지 받으면 2027년 5,640,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이고,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고령 감면에는 거주·이주 요건과 연도별 한도가 있으며, 법률 확정 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3조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3 신설안). (2026-11-02 기준, 정부안)

기준일 2026-11-02 · 최종 검토 2026-11-0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2027년 이후 양도분에 기본공제 확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처분·비수도권 이주 감면은 거주·제3자 양도·6개월 내 이주와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2026-11-02 기준 정부안입니다. 국회 논의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기본공제 확대: 10년 거주·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2027년 이후 양도분에 적용하는 안 (소득세법 제103조, 개정안)
  • ▪고령자 감면: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의 수도권 주택 제3자 양도·비수도권 이주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3 신설안)
  • ▪과세 양도차익·세율: 12억원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소득세법 제95조·제104조, 제55조 제1항)
  • ▪2028년 공제: 주택 거주공제율 및 보유공제율 조정 인별·양도물건별 20억원 한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제6항 개정안)

    자주 묻는 질문

    30억원을 넘는 1주택도 2,500만원을 공제받나요?
    정부안의 기본공제 확대는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이 대상이므로 31억원 양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03조 개정안).
    9년 거주한 1주택도 확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정부안의 기본공제 확대에는 10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3조 개정안).
    고령 감면 후 수도권으로 다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안은 감면받은 주택 양도 후 5년 내 수도권으로 이주하거나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3 신설안).
    2028년에도 2027년과 같은 장기보유 공제율인가요?
    사례처럼 보유와 거주가 각각 10년 이상이면 정부안의 2028년 공제율 합계는 80%이지만 20억원 공제 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제6항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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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1-0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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