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양도세 기본공제 2,500만원과 고령 감면, 확정됐나요?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기본공제를 2,500만원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처분·비수도권 이주 때 2027년 50%, 2028년 30%를 감면하는 내용은 2027년 이후 양도분에 적용하자는 정부안입니다. 양도가액 20억원·13년 거주 사례에서 양도소득세는 17,285,000원에서 11,280,000원으로 줄고, 고령 감면까지 받으면 2027년 5,640,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이고,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고령 감면에는 거주·이주 요건과 연도별 한도가 있으며, 법률 확정 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3조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3 신설안). (2026-11-02 기준, 정부안)
기준일 2026-11-02 · 최종 검토 2026-11-0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2027년 이후 양도분에 기본공제 확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처분·비수도권 이주 감면은 거주·제3자 양도·6개월 내 이주와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2026-11-02 기준 정부안입니다. 국회 논의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기본공제 확대: 10년 거주·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2027년 이후 양도분에 적용하는 안 (소득세법 제103조, 개정안)
- ▪고령자 감면: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의 수도권 주택 제3자 양도·비수도권 이주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3 신설안)
- ▪과세 양도차익·세율: 12억원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소득세법 제95조·제104조, 제55조 제1항)
- ▪2028년 공제: 주택 거주공제율 및 보유공제율 조정 인별·양도물건별 20억원 한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제6항 개정안)
자주 묻는 질문
- 30억원을 넘는 1주택도 2,500만원을 공제받나요?
- 정부안의 기본공제 확대는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이 대상이므로 31억원 양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03조 개정안).
- 9년 거주한 1주택도 확대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정부안의 기본공제 확대에는 10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3조 개정안).
- 고령 감면 후 수도권으로 다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부안은 감면받은 주택 양도 후 5년 내 수도권으로 이주하거나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3 신설안).
- 2028년에도 2027년과 같은 장기보유 공제율인가요?
- 사례처럼 보유와 거주가 각각 10년 이상이면 정부안의 2028년 공제율 합계는 80%이지만 20억원 공제 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제6항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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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1-0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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