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매·공매·캠코 매각의뢰 중이면 넘겨도 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55편)

일시적 2주택의 3년 처분기한을 넘겨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법정 사유가 있고 다른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8항). 법정 사유에는 캠코 매각의뢰, 법원 경매신청, 국세징수법상 공매 진행과 정비사업의 현금청산 소송·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등이 있으며, 단순히 매수자를 못 찾은 사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년 처분기한 대상은 제18항의 ‘3년’ 문언과 예외 판정 시점의 관계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10-21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1 · 최종 검토 2026-10-2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일시적 2주택의 3년 기한 적용 대상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캠코 매각의뢰·법원 경매신청·국세징수법상 공매 진행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유·거주 등 다른 비과세 요건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8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정비사업은 현금청산금 지급소송·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의 당사자와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3년이 되는 날 현재 절차가 끝났어도 해당 청산금·매도대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가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4호·제5호).
  • ▪2년 기한 대상은 제18항의 ‘3년’ 문언과 예외 판정 시점의 관계를 별도 유권해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제18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세대의 보유 이력, 신규주택 취득일, 지역 지정, 접수·절차 진행 상태와 보유·거주요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3년 기한 적용 대상의 기준일: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법정 사유 + 다른 비과세 요건 충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8항, 제154조 제1항)
  • ▪캠코·경매·공매: 기준일 현재 매각의뢰·경매신청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1호~제3호)
  • ▪정비사업의 법정 절차: 당사자·사업 요건 충족, 기준일 현재 진행 중 또는 종료 후 대금 등 미지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4호·제5호)
  • ▪제출서류·캠코 철회 통보: 접수증·경매·소송·재결 입증서류 제출 캠코 의뢰 철회 시 관할세무서장 통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3항·제5항, 제6항)
  • ▪2년 기한 대상의 예외 판정 시점: 제18항의 ‘3년’ 문언과의 관계는 별도 유권해석 확인 필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8항, 부칙 제36737호 제2조)

    자주 묻는 질문

    집을 중개업소에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아도 예외가 되나요?
    매수자를 못 찾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기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3년 기한 적용 대상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법정 사유와 다른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8항).
    3년이 지난 뒤 법원에 처음 경매를 신청하면 되나요?
    3년 기한 적용 대상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날 다른 법정 사유도 없다면, 나중에 처음 신청한 경매만으로 처분기한 예외를 적용하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2호).
    캠코 매각의뢰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년 기한 적용 대상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의 매각의뢰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비과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3항 제1호·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8항 제1호).
    2년 처분기한이면 경매신청도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보나요?
    제18항은 ‘3년이 되는 날 현재’라고 정합니다. 2년 기한 대상의 예외 판정 시점을 2년으로 바꾸거나 3년까지 양도를 늦춰도 된다고 확정하지 말고, 처분기한 전에 유권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제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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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2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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