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매·공매·캠코 매각의뢰 중이면 넘겨도 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55편)
일시적 2주택의 3년 처분기한을 넘겨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법정 사유가 있고 다른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8항). 법정 사유에는 캠코 매각의뢰, 법원 경매신청, 국세징수법상 공매 진행과 정비사업의 현금청산 소송·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등이 있으며, 단순히 매수자를 못 찾은 사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년 처분기한 대상은 제18항의 ‘3년’ 문언과 예외 판정 시점의 관계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10-21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1 · 최종 검토 2026-10-2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일시적 2주택의 3년 기한 적용 대상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캠코 매각의뢰·법원 경매신청·국세징수법상 공매 진행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유·거주 등 다른 비과세 요건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8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정비사업은 현금청산금 지급소송·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의 당사자와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3년이 되는 날 현재 절차가 끝났어도 해당 청산금·매도대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가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4호·제5호).
- ▪2년 기한 대상은 제18항의 ‘3년’ 문언과 예외 판정 시점의 관계를 별도 유권해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제18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세대의 보유 이력, 신규주택 취득일, 지역 지정, 접수·절차 진행 상태와 보유·거주요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3년 기한 적용 대상의 기준일: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법정 사유 + 다른 비과세 요건 충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8항, 제154조 제1항)
- ▪캠코·경매·공매: 기준일 현재 매각의뢰·경매신청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1호~제3호)
- ▪정비사업의 법정 절차: 당사자·사업 요건 충족, 기준일 현재 진행 중 또는 종료 후 대금 등 미지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4호·제5호)
- ▪제출서류·캠코 철회 통보: 접수증·경매·소송·재결 입증서류 제출 캠코 의뢰 철회 시 관할세무서장 통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3항·제5항, 제6항)
- ▪2년 기한 대상의 예외 판정 시점: 제18항의 ‘3년’ 문언과의 관계는 별도 유권해석 확인 필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8항, 부칙 제36737호 제2조)
자주 묻는 질문
- 집을 중개업소에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아도 예외가 되나요?
- 매수자를 못 찾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기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3년 기한 적용 대상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법정 사유와 다른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8항).
- 3년이 지난 뒤 법원에 처음 경매를 신청하면 되나요?
- 3년 기한 적용 대상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날 다른 법정 사유도 없다면, 나중에 처음 신청한 경매만으로 처분기한 예외를 적용하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2호).
- 캠코 매각의뢰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년 기한 적용 대상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의 매각의뢰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비과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3항 제1호·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8항 제1호).
- 2년 처분기한이면 경매신청도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보나요?
- 제18항은 ‘3년이 되는 날 현재’라고 정합니다. 2년 기한 대상의 예외 판정 시점을 2년으로 바꾸거나 3년까지 양도를 늦춰도 된다고 확정하지 말고, 처분기한 전에 유권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제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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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2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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