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일시적 2주택인데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종전 주택의 양도차익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아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일반 2주택자의 양도가 되어 비과세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모두 놓칩니다.

기준일 2026-08-25 · 최종 검토 2026-08-25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종전 주택의 취득일과 신규 주택의 취득일을 확정합니다.
  2. 2.두 취득일 사이가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 3.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계산해 종전 주택 양도일과 비교합니다.
  4. 4.기한을 넘겼다면 시행령 제155조제18항의 사유나 5년 특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종전 주택·신규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두 주택의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경매·공매 진행 서류(해당하는 경우)

예외·주의사항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거나,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시행령 제155조제18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기한을 넘겨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수도권 소재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그 종사자 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이 5년으로 늘어나고 1년 경과 요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55조제1항 후단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6항·제18항 (조문 확인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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