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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기는 경우에도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세제지원을 신설하는 정부안입니다. 매도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을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받습니다. 매수자는 피승계기업과 동일한 업종(대분류 기준)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이거나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으로, 사업승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받습니다. 적용기간은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기준일 2026-08-07 · 최종 검토 2026-08-0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 매도자로서 경영기간이 20년을 넘겼는지, 나이가 60세를 넘겼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매수자를 찾는 입장이라면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을 10년 이상 경영한 곳인지, 아니면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중에 승계자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개인사업자와 법인 어느 쪽이든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 형태와 무관하게 요건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을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매도자의 실제 경영기간과 연령, 매수자의 업종・근무 이력, 사후관리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자주 묻는 질문

    매도자가 20년 이상 경영했지만 아직 60세가 안 됐다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매도자 요건은 업종・규모・업력・연령과 지분・양도 비율,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그중 하나라도 못 채우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년 이상 경영은 업력 요건, 60세 이상은 연령과 지분 요건으로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매수자가 그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피승계기업과 동일 업종(대분류 기준)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이면 그 회사 근무 이력이 없어도 매수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동종업 경력이 없어도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면 매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감면받은 뒤 지분을 다시 사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5년 이내에 매도자가 양도한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을 다시 사들이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합니다. 매수자 쪽은 지분 감소・자산 40% 이상 처분・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10% 이상 감소・1년 이상 휴업・폐업・매도자의 재승계, 다섯 가지가 추징 사유입니다.
    이 특례는 언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나요?
    적용기간은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며,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시행 시기에 따라 적용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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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0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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