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기주식 취득, 회사에 판 주식은 양도인가요 배당인가요? (자본거래 세금 시리즈 4편)
회사에 판 주식이 소각이나 자본환급을 위한 것이면 받은 돈 가운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이 배당소득(의제배당)이고, 단순한 매매이면 양도소득입니다. 거래 전체의 실질로 구분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94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16두49525, 2019-06-27).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법정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상법 제341조). (2026-10-04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4 · 최종 검토 2026-10-0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소득 구분 — 회사에 판 주식이 소각이나 자본환급을 위한 것이면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매매이면 양도소득이며 거래 전체의 실질로 구분합니다(대법원 2016두49525).
- ▪취득 한도와 절차 — 자기주식 취득가액 총액은 배당가능이익 이내여야 하고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의 양도 기회를 줍니다(상법 제341조, 시행령 제9조·제10조).
- ▪소각 원칙 — 2026-03-06부터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며, 법정 사유와 주주총회 승인을 갖춘 보유처분계획이 있으면 보유·처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1조의4).
- ▪세액 비교의 전제 — 예시는 일반 국내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전제이며, 이를 넘으면 종합과세로 다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배당가능이익·취득 절차·보유처분계획·거래 실질·주주별 소득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법 제341조·제341조의2
- ▪상법 제341조의4·제342조·제343조
- ▪상법 제462조 제1항
- ▪상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제88조·제94조
- ▪법인세법 제16조·제28조·제52조
- ▪대법원 2016두49525, 2019-06-27
- ▪대법원 2017두63337, 2021-07-29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 ▪소득세법 제14조·제55조·제129조
- ▪증권거래세법 제8조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6, 2015-09-09
자주 묻는 질문
- 모든 주주에게 통지했는데 대표만 신청하면 무효인가요?
- 한 사람만 신청했다는 결과만으로 무효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건의 양도 기회를 실제로 주었는지, 통지와 신청·안분 절차를 따랐는지가 함께 판단 대상입니다(대법원 2017두63337).
- 1년 뒤에 소각하면 처음 거래는 양도소득인가요?
- 소각까지 걸린 시간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취득 목적·계약 경위·가격 결정·후속 처리를 함께 살피며, 상법의 1년 이내 소각 원칙과 예외 요건도 따릅니다(대법원 2016두49525, 상법 제341조의4).
- 원천징수한 15.4%가 최종 세금인가요?
- 이 글 사례처럼 일반 국내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전제에서는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됩니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천만원을 넘거나 별도 종합과세 대상이면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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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0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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