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기주식 취득, 회사에 판 주식은 양도인가요 배당인가요? (자본거래 세금 시리즈 4편)

회사에 판 주식이 소각이나 자본환급을 위한 것이면 받은 돈 가운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이 배당소득(의제배당)이고, 단순한 매매이면 양도소득입니다. 거래 전체의 실질로 구분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94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16두49525, 2019-06-27).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법정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상법 제341조). (2026-10-04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4 · 최종 검토 2026-10-0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소득 구분 — 회사에 판 주식이 소각이나 자본환급을 위한 것이면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매매이면 양도소득이며 거래 전체의 실질로 구분합니다(대법원 2016두49525).
  • ▪취득 한도와 절차 — 자기주식 취득가액 총액은 배당가능이익 이내여야 하고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의 양도 기회를 줍니다(상법 제341조, 시행령 제9조·제10조).
  • ▪소각 원칙 — 2026-03-06부터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며, 법정 사유와 주주총회 승인을 갖춘 보유처분계획이 있으면 보유·처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1조의4).
  • ▪세액 비교의 전제 — 예시는 일반 국내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전제이며, 이를 넘으면 종합과세로 다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배당가능이익·취득 절차·보유처분계획·거래 실질·주주별 소득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법 제341조·제341조의2
  • ▪상법 제341조의4·제342조·제343조
  • ▪상법 제462조 제1항
  • ▪상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제88조·제94조
  • ▪법인세법 제16조·제28조·제52조
  • ▪대법원 2016두49525, 2019-06-27
  • ▪대법원 2017두63337, 2021-07-29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 ▪소득세법 제14조·제55조·제129조
  • ▪증권거래세법 제8조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6, 2015-09-09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주주에게 통지했는데 대표만 신청하면 무효인가요?
    한 사람만 신청했다는 결과만으로 무효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건의 양도 기회를 실제로 주었는지, 통지와 신청·안분 절차를 따랐는지가 함께 판단 대상입니다(대법원 2017두63337).
    1년 뒤에 소각하면 처음 거래는 양도소득인가요?
    소각까지 걸린 시간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취득 목적·계약 경위·가격 결정·후속 처리를 함께 살피며, 상법의 1년 이내 소각 원칙과 예외 요건도 따릅니다(대법원 2016두49525, 상법 제341조의4).
    원천징수한 15.4%가 최종 세금인가요?
    이 글 사례처럼 일반 국내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전제에서는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됩니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천만원을 넘거나 별도 종합과세 대상이면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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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0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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