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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처분 목적으로 취득해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나요?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과 관계없이 취득 시점에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냈습니다. 종전에는 처분 목적으로 취득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했지만, 개정안은 이 구분을 없앱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은 이익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과세방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자기주식 분부터 적용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지배구조 정리와 가지급금 정리, 상속 준비에 자기주식을 활용해 온 법인이라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기준일 2026-08-07 · 최종 검토 2026-08-0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자기주식을 지배구조 정리나 가지급금 정리, 상속 준비에 활용해 온 법인이라면 취득 시점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기주식을 취득할지, 2027년 1월 1일 이후로 미룰지에 따라 주주에게 적용되는 과세방식이 달라집니다.
  • ▪특히 처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온 법인이라면, 취득 시점에 따라 주주에게 매기는 소득의 종류와 이중과세 조정 적용 여부가 함께 달라진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이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시행되고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본 글 중 세법 개정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는 자기주식 취득·처분 시점과 취득 목적, 소각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법 제341조의3 제1항
  • ▪상법 제529조의2
  • ▪상법 제341조의4 제1항
  • ▪상법 제635조 제3항 제9호
  • ▪상법 제342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자기주식을 이익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익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면서 이중과세 조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법인주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개인주주는 배당소득가산(Gross-up)을 적용받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장회사의 이사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 제3항 제9호·제10호). 비상장회사에는 이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소각 의무와 주주총회 승인 절차는 비상장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에 취득한 자기주식에도 새 의제배당 과세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2026년 3월 개정된 상법은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절차를 준용하도록 정했습니다(상법 제34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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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0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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