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회사 주식만 물려받았는데 상속세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으로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까지 나눠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제2항). 다만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국세청 서면-2023-징세-1751, 2023. 6. 23.). 다른 재산으로 담보를 대거나, 세 요건을 모두 갖춰 물납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합니다.

기준일 2026-08-02 · 최종 검토 2026-08-0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하신다면 달력에 날짜 세 개를 적어 두십시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평가심의위원회 신청기한은 그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이라 상속 뒤 두 달 남짓밖에 없습니다.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고, 비상장주식은 그 안에 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
  • ▪상속재산 목록에서 담보로 쓸 재산을 찾아보십시오. 토지, 예금,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입니다.
  • ▪회사 주식은 평가액이 커도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차지하는 비중,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회사의 최근 3년 손익과 순자산 규모, 상속인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 ▪민법 제1009조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 담보로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없습니다. 납세담보가 되는 재산은 금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등 여섯 가지뿐입니다(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국세청도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3-징세-1751[징세과-2683], 2023. 6. 23.).
    상속세를 회사 주식으로 낼 수 있나요?
    물납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채·공채·국내 부동산 등 1~3순위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만 가능하고, 순서도 5순위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평가액이 높으면 언제까지 다시 평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70%부터 130%까지 범위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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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0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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