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면 상속세는 어디에 내나요?
한국에 냅니다. 한국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정해지고, 상속인의 국적은 그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호).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한국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고,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여도 이 범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08-10 · 최종 검토 2026-08-1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6개월에서 9개월로 바뀝니다.
- ▪미국에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부동산인지 미국 법인 주식인지 예금인지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미국 쪽 신고 의무와 세액 여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재산의 소재지, 상속인의 주소, 미국 내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 부모가 한국 거주자면 자녀 국적과 상관없이 상속세를 한국에 내나요?
- 네. 한국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로 과세 범위가 정해지고, 상속인의 국적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호).
- 미국에 재산이 없으면 미국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 미국 내 재산 합계가 60,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26 U.S.C. §6018(a)(2)). 재산이 아예 없으면 이 기준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준선은 고정 금액이 아니라, 1976년 이후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그에 대해 허용된 특정공제액을 더한 만큼 줄어듭니다(§6018(a)(3)).
- 미국 상장주식이면 무조건 미국 상속세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발행법인이 미국 법인인 주식만 미국 소재 재산으로 봅니다(§2104(a)). 미국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도 발행법인이 외국법인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기한 9개월은 언제 적용되나요?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여도 상속인 중 한 명이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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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1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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