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면 상속세는 어디에 내나요?

한국에 냅니다. 한국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정해지고, 상속인의 국적은 그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호).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한국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고,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여도 이 범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08-10 · 최종 검토 2026-08-1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6개월에서 9개월로 바뀝니다.
  • ▪미국에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부동산인지 미국 법인 주식인지 예금인지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미국 쪽 신고 의무와 세액 여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재산의 소재지, 상속인의 주소, 미국 내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한국 거주자면 자녀 국적과 상관없이 상속세를 한국에 내나요?
    네. 한국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로 과세 범위가 정해지고, 상속인의 국적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호).
    미국에 재산이 없으면 미국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미국 내 재산 합계가 60,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26 U.S.C. §6018(a)(2)). 재산이 아예 없으면 이 기준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준선은 고정 금액이 아니라, 1976년 이후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그에 대해 허용된 특정공제액을 더한 만큼 줄어듭니다(§6018(a)(3)).
    미국 상장주식이면 무조건 미국 상속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발행법인이 미국 법인인 주식만 미국 소재 재산으로 봅니다(§2104(a)). 미국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도 발행법인이 외국법인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기한 9개월은 언제 적용되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여도 상속인 중 한 명이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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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1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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