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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핵심 4가지, 신고기한과는 다르다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기한은 사업자 전체가 동일하게 7월 27일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은 다릅니다. 국세청이 정한 4개 그룹, 총 102만 6,000명에 한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만 9월 28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신고는 그대로 하되 세금 납부만 미룰 수 있는 대상인지,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4가지로 대상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7-03 · 최종 검토 2026-07-0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홈택스에서 본인이 위 4개 그룹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해당한다면 신고는 7월 27일까지 마치고 납부는 9월 28일까지 준비하면 됩니다.
-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7월 27일이 신고·납부기한이므로 그 전에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연장은 납부 시점을 늦추는 절차이며, 세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업종·매출 감소 규모·간이과세 여부 등 실제 연장 대상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국세징수법 제13조
자주 묻는 질문
- 고환율 피해기업, 1만 7,000명
- 국세징수법 제13조는 재난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세청은 이 조항에 따라 최근 고환율로 원자재·수입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 1만 7,000명을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26만 4,000명
- 사업 개시 초기 단계의 청년사업자도 이번 연장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밝힌 대상 인원은 26만 4,000명으로, 4개 그룹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같은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연장이 적용되며, 이 역시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 매출급감 소상공인, 43만 1,000명
- 4개 그룹 중 가장 인원이 많은 그룹은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으로, 43만 1,000명입니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매출 감소 폭이 일정 수준 이상인 소상공인을 이번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간이과세 예정부과 대상, 31만 4,000명
-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 대상자 31만 4,000명도 이번 납부기한 연장에 포함됩니다. 간이과세 예정부과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고지하는 절차인데, 이 예정부과분의 납부기한도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9월 28일로 함께 늦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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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0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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