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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핵심 4가지, 신고기한과는 다르다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기한은 사업자 전체가 동일하게 7월 27일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은 다릅니다. 국세청이 정한 4개 그룹, 총 102만 6,000명에 한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만 9월 28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신고는 그대로 하되 세금 납부만 미룰 수 있는 대상인지,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4가지로 대상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7-03 · 최종 검토 2026-07-0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홈택스에서 본인이 위 4개 그룹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해당한다면 신고는 7월 27일까지 마치고 납부는 9월 28일까지 준비하면 됩니다.
  •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7월 27일이 신고·납부기한이므로 그 전에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연장은 납부 시점을 늦추는 절차이며, 세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업종·매출 감소 규모·간이과세 여부 등 실제 연장 대상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국세징수법 제13조

    자주 묻는 질문

    고환율 피해기업, 1만 7,000명
    국세징수법 제13조는 재난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세청은 이 조항에 따라 최근 고환율로 원자재·수입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 1만 7,000명을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26만 4,000명
    사업 개시 초기 단계의 청년사업자도 이번 연장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밝힌 대상 인원은 26만 4,000명으로, 4개 그룹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같은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연장이 적용되며, 이 역시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매출급감 소상공인, 43만 1,000명
    4개 그룹 중 가장 인원이 많은 그룹은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으로, 43만 1,000명입니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매출 감소 폭이 일정 수준 이상인 소상공인을 이번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간이과세 예정부과 대상, 31만 4,000명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 대상자 31만 4,000명도 이번 납부기한 연장에 포함됩니다. 간이과세 예정부과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고지하는 절차인데, 이 예정부과분의 납부기한도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9월 28일로 함께 늦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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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0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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