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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기 부가세 경정청구,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1년 1기(1~6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2026년 7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한 5년 기한에 신고기한 순연이 두 번 겹쳐, 흔히 아는 7월 25일이 아니라 27일이 마감일입니다. 오늘 2026년 7월 14일 기준으로 13일 남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2021년 1기분은 누락 세액이 있어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 2026-07-14 · 최종 검토 2026-07-1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환급을 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 ▪청구는 기간 안에 제출할 수 있지만, 세액이 실제로 정정되어 환급되는지는 매입세액 누락이 사실로 확인되고 공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2021년 1기(1~6월) 매입 자료에 신고 당시 빠진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누락분이 확인되면 7월 27일 전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매입세액 누락 여부·경정청구 인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5조
자주 묻는 질문
- 왜 7월 25일이 아니라 7월 27일까지인가요?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은 원래 2021년 7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 특례에 따라 다음 영업일인 2021년 7월 26일(월)로 순연되었습니다.
- 왜 2021년 1기가 지금 먼저 마감되나요?
- 경정청구 기간은 귀속 연도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매년 신고기한이 한 번씩 지날 때마다, 5년이 찬 가장 오래된 귀속 연도의 청구 기간이 먼저 종료됩니다.
- 2021년 1~6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액을 줄여 돌려받는 방향의 정정으로, 세액을 늘려 다시 내는 수정신고와 구분됩니다. 정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누락된 매입세액입니다. 2021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가운데 당시 신고서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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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1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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