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자녀 지갑으로 보낸 코인, 증여세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코인을 보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로 정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그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그 밖의 가상자산은 같은 항 제2호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은 10년을 합해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하고,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같은 법 제53조 제2호, 제68조 제1항).
기준일 2026-07-31 · 최종 검토 2026-07-3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자녀 지갑으로 코인을 보낸 날짜와 수량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 ▪날짜가 정해져야 평가기준일이 정해집니다.
- ▪그다음은 그 코인이 어느 사업장에서 거래되는지입니다.
- ▪이 두 가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갈립니다.
- ▪부산에서 상담하실 때에도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해 오시면 계산이 빠릅니다.
- ▪코인을 처분할 때의 세금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그 코인이 거래되는 사업장이 어디인지, 자녀가 거주자인지와 성년인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자주 묻는 질문
- 자녀에게 코인을 보내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대가 없이 보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세금을 낼 의무는 받은 자녀에게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
- 코인 가액은 보낸 날 시세로 계산하나요?
- 그날 시세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그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그 밖의 가상자산은 같은 항 제2호가 따로 정합니다.
- 자녀에게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경우 10년을 합해 5천만원까지 공제하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같은 법 제53조 제2호). 다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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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3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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