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세를 안 내나요?
아니요.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을 넘겨도 상속세는 그대로 과세됩니다. 위탁자, 즉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 신탁은 상속세를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생전에는 본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이익을 받으며 사후에는 원하는 사람에게 분쟁 없이 넘기도록 승계 순서를 미리 설계하는 제도입니다(신탁법 제59조).
기준일 2026-07-17 · 최종 검토 2026-07-1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정리하면 신탁은 절세 도구가 아니라 승계 설계와 분쟁 예방을 위한 도구입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탁을 거치지 않은 일반 상속·증여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되고, 특히 수익자연속신탁은 승계가 넘어가는 단계마다 상속세가 다시 붙습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지금 고려하는 승계 방식이 절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혼 배우자 보호나 여러 자녀 사이의 분쟁 예방, 자녀의 사업 위험 대비처럼 재산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한 것인지 목적을 먼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 목적에 따라 제도의 유연성과 세금을 함께 따져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신탁의 유형과 수익자 지정 방식, 신탁재산의 종류, 상속·증여 시점의 재산가액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
- ▪신탁법 제59조
- ▪신탁법 제59조 제1항
- ▪신탁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 유언대용신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승계를 설계하나요?
-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수탁자, 이익을 받는 수익자로 이루어집니다.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 명의는 수탁자에게 넘어가지만, 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서만 재산을 다루어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을 수익자로 정해 신탁재산에서 나오는 이익을 계속 받다가, 사망하면 미리 정해 둔 사후수익자가 신탁재산이나 그 이익을 취득하도록 설계하는 신탁입니다(신탁법 제59조 제1항). 이 조항은 두 가지 유형을 정합니다. 하나는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위탁자가 사망한 때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이고(제1호), 다른 하나는 수익자가 위탁자 사망 이후 신탁재산에서 급부를 받는 신탁입니다(제2호). 두 번째 유형의 사후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수익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온전히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 유언대용신탁으로 물려주면 상속세를 안 내나요?
-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사망하면 사후수익자가 취득하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그 신탁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물려받는 재산이 클수록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상속공제도 신탁을 거치는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탁을 거친다고 해서 과세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 수익자연속신탁은 어떻게 쓰고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수익자연속신탁은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수익권이 소멸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정하는 신탁입니다(신탁법 제60조). 1차 수익자가 사망하면 2차 수익자에게, 그가 사망하면 3차 수익자에게 차례로 수익권이 넘어가도록 미리 정할 수 있어, 위탁자의 뜻을 여러 세대에 걸쳐 오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먼저 이익을 주고 그 뒤 전혼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려는 경우처럼, 승계 순서를 세밀하게 정하고 싶을 때 활용됩니다. 수익자를 몇 차까지 이어 지정할지는 신탁행위로 정할 수 있고, 뒤 순위 수익자는 앞 수익자가 사망해 그 수익권이 소멸한 뒤에야 새로 권리를 취득합니다.
- 생전에 신탁으로 자녀에게 이익을 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 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1항은 위탁자가 자녀 등 타인을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원본이나 수익이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생전에 신탁을 통해 자녀에게 이익을 주면 그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나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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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1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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