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산 지방 집, 일반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49편)

법정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한 세대는, 세대 이전 요건을 갖추고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세대전원의 다른 시·군 이전이 원칙이며, 일부 미이전은 법정 예외를, 공공기관 자체의 지방이전은 별도 규정을 확인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제9항, 법제처 23-0932, 2024-03-12). 보유·거주 등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양도가액 1,200,000,000원 초과 고가주택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60조 제1항). (2026-10-16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6 · 최종 검토 2026-10-1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법정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세대 이전 요건을 갖춘 경우,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의제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제9항).
  • ▪공공기관 자체의 지방이전은 별도 특례와 적용 한계를 확인해야 합니다(법제처 23-0932, 2024-03-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 ▪일반주택의 보유·거주 등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가액 1,200,000,000원 초과 고가주택은 법정 산식의 양도차익을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60조 제1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례는 취득·이전·사유 해소·양도일, 법정 사유의 증빙, 세대의 주택·권리 현황, 일반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래 양도는 양도일에 적용되는 법령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 ▪대상 주택: 법정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 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 ▪법정 사유·세대 이전: 법정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세대전원의 다른 시·군 이전이 원칙 일부 미이전은 법정 예외 확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72조 제7항·제9항)
  • ▪기산점·양도 대상: 위 요건의 세대가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 ▪일반주택의 별도 요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 보유·거주 등 비과세 요건 별도 충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8항)
  • ▪고가주택 일부 과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2억원 초과 주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으로 과세양도차익 계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 ▪사유 증빙: 재학·재직·요양증명서 등으로 확인 취득·이전·사유 해소일 자료도 대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8항)
  • ▪공공기관 자체 지방이전: 개인 전근과 구분해 별도 특례 확인 공공기관 이전 특례기한 경과 사안에 제155조 제8항 선택 적용 불인정 (법제처 23-0932, 2024-03-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자주 묻는 질문

    지방집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일반주택 특례가 끝나나요?
    지방집 취득 후 3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법정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세대의 기한은 사유 해소일부터 3년입니다. 세대 이전 요건과 일반주택의 보유·거주 등 별도 비과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제9항).
    가족 일부가 함께 이사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나요?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 세대원 일부가 취학·근무·사업상 형편 등으로 함께 이전하지 못하면 이전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정 사유에 따른 수도권 밖 취득과 각 1개 보유,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 양도, 일반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도 확인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제154조 제1항).
    두 집을 보유한 채 일반주택을 팔면 거주요건도 없어지나요?
    일반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특례는 보유·거주기간을 함께 면제하지 않습니다. 법정 사유·수도권 밖 취득·각각 1개 보유·세대 이전·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일반주택 양도를 충족해도, 일반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별도 예외가 없는 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제154조 제1항, 사전-2024-법규재산-0342, 2024-06-17).
    일반주택 양도가액이 1,200,000,000원을 넘으면 전액 과세하나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전체가 아니라 1,200,000,000원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과세합니다. 법정 사유·수도권 밖 취득·각각 1개 보유·세대 이전·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일반주택 양도와 별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1,200,000,000원을 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과세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제154조 제1항·제16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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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1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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