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주택부수토지, 집은 부모·땅은 자녀 명의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51편)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인 같은 세대가 집과 부수토지를 나눠 갖고 함께 팔면, 같은 세대로 보유·거주한 기간을 따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4, 2006-11-17). 보유·거주 요건과 부수토지 면적 한도를 갖춰야 하며, 고가주택은 일부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별도세대 자녀의 땅은 부모 집과 함께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재일46014-1144, 1998-06-24, 조심2023서7871, 2023-12-26). (2026-10-17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7 · 최종 검토 2026-10-1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인 같은 세대가 집과 부수토지를 나눠 갖고 함께 팔면, 같은 세대로 보유·거주한 기간과 보유·거주 요건, 토지 면적 한도를 충족해야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고가주택은 일부 과세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4, 2006-11-17,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별도세대 자녀의 토지는 부모 집과 함께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 주택은 부모 세대의 요건으로 별도 판단합니다(재일46014-1144, 1998-06-24, 조심2023서7871, 2023-12-26).
  • ▪양도 직전에 합가했다면 토지 취득일부터의 전체 기간을 비과세 보유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로 보유·거주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재산46014-610, 2000-05-22).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세대 구성, 실제 소유관계, 양도 시점과 보유·거주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명의 분리: 같은 세대가 주택·부수토지를 각각 소유 함께 양도·같은 세대 보유·거주기간 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 4팀-3794, 2006-11-17)
  • ▪오래된 회신의 기간과 현행 요건 구분: 합가 전 별도세대 기간은 그대로 더하지 않음 일반 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은 보유기간 중 거주 2년·법정 예외 별도 (재산46014-610, 2000-05-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별도세대 토지의 양도: 별도세대 자녀의 토지는 부모 집과 함께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생계·생활근거로 세대를 판단합니다. (재일46014-1144, 1998-06-24, 조심2023서7871, 2023-12-26)
  • ▪부수토지 면적과 별도 양도: 실제 주택에 딸린 토지·법정 면적 이내여야 합니다. 토지만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 일부의 분할 양도도 원칙 제외이며, 협의매수·수용 등 법정 예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서면-2016-부동산-5151, 2016-10-17)
  •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일부 과세: 주택·토지 실지거래가액 합계로 고가 여부 판단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법정 산식으로 안분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9, 2005-03-24(옛 해석))

    자주 묻는 질문

    집은 부모·땅은 자녀 명의여도 함께 팔면 비과세인가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인 같은 세대가 집과 부수토지를 함께 팔고, 같은 세대로 보유·거주한 기간과 보유·거주 요건, 토지 면적 한도를 충족해야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고가주택은 일부 과세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4, 2006-11-17,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별도세대 자녀의 땅도 부모 집과 같은 날 팔면 비과세인가요?
    별도세대 자녀의 토지는 부모 집과 같은 날 함께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의 건물은 부모 세대의 보유·거주 등 비과세 요건으로 별도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재일46014-1144, 1998-06-24, 조심2023서7871, 2023-12-26).
    오래 보유한 땅이면 양도 직전에 합가해도 되나요?
    별도세대로 보유한 기간을 명의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 비과세 보유기간에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로 보유·거주한 기간으로 필요한 기간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재산46014-610, 2000-05-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4, 2006-11-17).
    부모 집을 남겨 두고 자녀의 땅만 먼저 팔면 비과세인가요?
    부모 집을 남겨 두고 주택에 딸린 토지만 먼저 양도하면 그 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서면-2016-부동산-5151, 2016-10-17).
    같은 세대의 명의가 둘이면 고가주택 기준도 두 번 적용하나요?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합산해 고가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른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합계가 1,200,000,000원을 초과하면 법정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안분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9, 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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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1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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