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비거주자 양도세, 임대등록 뒤 귀국하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53편)
비거주자 때 등록한 임대주택을 귀국 후 거주자로 양도해도 종전 2년 거주면제는 부칙 문언상 2019-12-16 이전에 거주자로서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0395호 제38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50%·70% 우대공제는 직접 해석 미확보와 유사 문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대한 국세청·조세심판원 판단 차이로 보류합니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현행 추가공제는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적격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하면 2~10%p를 더하되,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으로 표2를 적용받으면 제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제1항). 중과배제는 비거주자도 해당 주택의 등록·가액·임대료·양도기한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42).
기준일 2026-10-18 · 최종 검토 2026-10-1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부칙 문언상 종전 등록임대의 2년 거주면제는 2019-12-16 이전에 거주자로서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매입임대 50%·70% 우대공제는 2020-12-31까지 등록한 주택의 8년·10년 임대 등 경과요건도 따집니다. 제97조의3 직접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고 유사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국세청·심판원 판단이 달라, 거주자 요건의 판정을 보류합니다.
- ▪현행 추가공제는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적격 임대 6년 이상이면 2~10%p를 더하지만,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으로 표2를 적용받으면 제외합니다. 중과배제도 해당 주택의 등록·가액·임대료·양도기한 등을 갖춰야 합니다.
- ▪사례의 24% 공제는 일반 보유 9년의 18%에 적격 등록임대 8년의 6%p를 더한 계산이며, 50%·70% 우대공제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거래의 신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등록유형·거주자 전환일·계약 및 임대 이력·양도일의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종전 거주면제: 신청 당시 거주자: 부칙 문언상 조정대상지역 1주택 거주자가 2019-12-16 이전에 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종전 실제 임대·임대료 등 요건도 필요 이 신청 시점의 직접 해석은 미확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0395호, 제38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4호)
- ▪50%·70% 우대공제: 시점 판정 보류: 매입임대는 2020-12-31까지 등록분 8년·10년 임대 등 종전 요건 적용 유형·규모·기준시가·임대료 요건 별도 유사 조특법 제97조에서 국세청·심판원 판단 다름 두 건 모두 제97조의3 직접 판단 아님 제97조의3 직접 해석 미확보·판정 보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38조, 조특법 제97조 감면 비교:,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1, 2006-07-06, 조심-2015-중-3522, 2015-12-03)
- ▪현행 추가공제: 거주자·비거주자: 가목·다목 적격 임대주택 6년 이상 등록·가액·임대료·양도기한 등 충족 일반 공제율 + 2~10%p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으로 표2를 적용받으면 추가공제 제외 50%·70% 우대공제와 중복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제1항·제97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조특법 시행령 제97조의4)
- ▪적격 자동말소: 전체 차익에 추가율: 의무임대 종료로 자동말소된 폐지유형 임대개시~자동말소일까지 추가율 산정 추가율은 전체 양도차익에 적용 사례는 실제 거주 2년 미만·표2 미적용 표1 일반 공제율에 추가율을 더함 (사전-2025-법규재산-0557, 2025-07-30,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제4항)
- ▪중과배제: 비거주자도 적격요건 충족 시: 자동말소된 가목 적격 주택의 직접 회신 현재는 유형·등록·가액·임대료 등 확인 일정 자동말소 아파트 2027-12-31 기본 법정 사유가 있으면 더 늦은 날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42, 2021-08-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제11항, 구 임대기간 합산(당시 나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1, 2008-05-26)
자주 묻는 질문
- 귀국해 거주자가 되면 임대주택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부칙 문언상 종전 거주면제는 2019-12-16 이전에 거주자로서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매입임대 50%·70% 우대공제는 2020-12-31까지 등록한 주택의 8년·10년 임대 등 경과요건을 따집니다. 제97조의3 직접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고 유사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국세청·심판원 판단이 달라 거주자 요건의 판정을 보류합니다. 현행 추가공제는 적격 임대 6년 이상이면 2~10%p를 더하지만,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으로 표2를 적용받으면 제외합니다. 추가공제와 중과배제는 해당 주택의 등록·임대·가액·임대료·양도기한 등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 추가공제율은 귀국일부터 임대한 기간으로 계산하나요?
- 아닙니다. 두 등록과 실제 임대를 갖춘 날부터 적격 임대기간을 계산하며 비거주자 기간도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폐지유형이 의무임대 종료로 자동말소된 사안은 자동말소일까지로 추가율을 정해 전체 양도차익에 적용합니다(사전-2025-법규재산-0557, 2025-07-30). 다만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으로 표2를 적용받으면 추가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제1항 단서).
- 비거주자 추가공제는 현행법에서 언제 끝나나요?
- 현행 제97조의4에는 비거주자의 추가공제를 2028-12-31에 끝낸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비거주자 제외와 2029-01-01 이후 양도분 적용은 정부안이고, 개별 주택의 적격요건과 자동말소 아파트 양도기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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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1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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