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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계산합니다
부모는 세법상 같은 직계존속 그룹으로 보므로 성년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아도 10년 합계를 기준으로 공제를 판단합니다.
기준일 2026-07-13 · 최종 검토 2026-07-13 · 김대현 대표세무사
핵심 판단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한 명당 각각 주어지는 한도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등 그룹별로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확인합니다.
- ✓ 지난 10년간 증여일·증여자·금액
-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
- ✓ 기존 증여세 신고서·결정내역
- ✓ 미성년 수증자 여부
부모님이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누어 증여해도 두 사람은 같은 직계존속 그룹으로 보아 10년 합계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 전에 기존 증여 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출처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