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간편계산

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 관계별 공제와 채무를 입력해 증여세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합산·평가 쟁점을 점검합니다.

검토 · 김대현 대표세무사최종 검토 · 2026-07-13법령 기준일 · 2026-07-13일반 정보·간편 추정

세액 사전진단

계산툴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 등의 증여세를 간편하게 추정합니다.

증여세 종합안내
증여세 간편계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간편하게 세액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계산하기
증여세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하기
1. 증여세 기본사항 입력
2. 증여재산 구분 및 종류선택
3. 증여재산 평가
4. 입력내용 확인
5. 세액 확인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범위

부동산(순수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입력
  • 시가가 없는 경우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액 검토 가능

상장주식

  •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을 조회하여 입력

기타재산(비상장주식, 분양권, 금융재산 등)

  • 납세자가 직접 평가한 재산가액을 입력

증여세 세액계산시 참고할 서류

  •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
  • 증여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주식 평가자료 등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등

증여세 간편계산입력

아래 용어를 참고하세요.

수증자: 증여를 받은 자 · 증여자: 증여를 하는 자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비거주자 및 미성년자 여부는 신고세액, 공제, 납세의무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간편계산입력

*증여일자
*증여자와의 관계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세대를 건너뛴 증여입니까?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수증자가 미성년자입니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체크하세요.
*증여받은 재산가액
만원

= 3억원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가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
만원

= 5,000만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등 관계별 10년 합산 공제액을 입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금액
만원
!혼인 전후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한 별도 공제액입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 금액
만원
!출산 관련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한 별도 공제액입니다.
채무액
만원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경우 입력합니다.
자동 합산
증여재산가액: 30,000만원
공제합계: 5,000만원
채무액: 0만원

근거·출처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세요.

대표세무사 직접 상담

계산 결과와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간편 계산과 일반 안내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비과세·공제·평가·신고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