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은 상속세와 같다
증여세는 상속세 세율을 그대로 씁니다. 나누어 증여해 낮은 구간을 쓰려는 계획이 10년 합산에 걸리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 1억원 이하는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0%를 더한 금액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9천만원에 5억원 초과분의 30%를 더한 금액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억4천만원에 10억원 초과분의 40%를 더한 금액
- 30억원 초과는 10억4천만원에 30억원 초과분의 50%를 더한 금액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