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검토 세무 가이드
상속세 사전증여 합산: 10년과 5년 구분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5년 이내분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계산합니다.
기준일 2026-07-13 · 최종 검토 2026-07-13 · 김대현 대표세무사
누가 받았는지가 기간을 결정합니다
상속인의 사전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사전증여는 5년을 확인합니다.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므로 증여일과 수증자의 상속인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 상속개시일 기준 10년간 계좌이체
- ✓ 증여세 신고서·결정정보
- ✓ 수증자별 상속인 여부
- ✓ 사망보험금·퇴직금 수령내역
이미 낸 증여세와 추가 세액
합산대상 사전증여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누진세율 구조로 상속세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상속재산과 함께 재계산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