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실·사업자 지위 확인
-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확보
- • 사업자등록 정정 및 인허가 지위승계 여부 확인
- • 건강보험, 카드, 인터넷 등 해지 항목 정리
상속세 세법지식
상속세 신고기한, 준비서류, 공제와 평가,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신고 전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첨부자료 기반 상속세 실무 가이드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와 속산표 자료를 상담용 화면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고객은 지금 해야 할 일과 준비할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세액 계산은 그 다음에 정밀화합니다.
상속세 속산 구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5억원 이하 | 20% | 10,000,000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0,000원 |
| 30억원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억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국내·국외 상속재산을 합산하고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검토합니다.
국내재산 중심으로 과세하며 인적공제·배우자공제 등 적용 제한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사업체, 비상장주식, 회원권, 무형자산, 해외재산, 암호자산까지 빠짐없이 잡습니다.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과 사망 전 1년 2억원·2년 5억원 이상 처분 또는 채무부담 내역은 사용처 소명이 필요합니다.
금양임야·묘토,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요건별로 과세 제외 또는 불산입을 검토합니다.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가업상속공제는 종합한도와 사후관리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서류
가업승계 검토
10년·20년·30년 영위기간별 300억원·400억원·600억원 한도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 유예 검토
5억원 공제 후 10% 특례세율, 사망 시 상속재산 가산 정산
가업영위기간별 300억원·600억원 한도, 10억원 공제 후 10%·20% 세율
동일 재산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함께 적용하지 않고, 창업자금 특례와 가업승계 증여특례도 중복 적용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내는지가 실무의 대부분입니다. 계산보다 절차에서 갈립니다.
조문 확인 2026-08-25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시가를 찾을 수 없을 때만 보충적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감정평가는 시가를 만드는 유효한 방법이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감정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5항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아도 신고기한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별도로 알려야 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현금이 부족한 상속에서는 나눠 내거나 재산으로 내는 길이 있습니다. 둘 다 요건과 신청이 필요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제2항, 제73조제1항
대표세무사 직접 상담
간편 계산과 일반 안내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비과세·공제·평가·신고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