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법지식

상속세 신고 안내

상속세 신고기한, 준비서류, 공제와 평가,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신고 전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검토 · 김대현 대표세무사최종 검토 · 2026-07-03법령 기준일 · 2026-07-13일반 정보·간편 추정

첨부자료 기반 상속세 실무 가이드

상속세는 기한표와 서류표가 먼저입니다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와 속산표 자료를 상담용 화면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고객은 지금 해야 할 일과 준비할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세액 계산은 그 다음에 정밀화합니다.

6개월
거주자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납부 기준기한
9개월
비거주자 신고기한 또는 배우자 분할 후속 관리 포인트
5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핵심 기간
01상속개시 당일

사망 사실·사업자 지위 확인

  •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확보
  • • 사업자등록 정정 및 인허가 지위승계 여부 확인
  • • 건강보험, 카드, 인터넷 등 해지 항목 정리
021개월 이내

사망신고와 재산조회 착수

  • • 사망신고
  •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 금융·부동산·국세·지방세·연금 조회
033개월 이내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

  • • 선순위·후순위 상속인 확정
  •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
  • • 유족연금 등 청구 가능 항목 확인
046개월 이내

평가·신고·납부 실행

  • • 상속재산 평가
  • • 취득세·피상속인 소득세 신고
  •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05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

배우자공제 분할 마감

  •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 • 등기·명의이전 완료
  • • 미분할 사유가 있으면 별도 신고 검토

상속세 속산 구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후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0원
5억원 이하20%10,000,000원
10억원 이하30%60,000,000원
30억원 이하40%160,000,000원
30억원 초과50%460,000,000원
거주자

국내·국외 상속재산을 합산하고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검토합니다.

비거주자

국내재산 중심으로 과세하며 인적공제·배우자공제 등 적용 제한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사업체, 비상장주식, 회원권, 무형자산, 해외재산, 암호자산까지 빠짐없이 잡습니다.

간주·추정상속재산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과 사망 전 1년 2억원·2년 5억원 이상 처분 또는 채무부담 내역은 사용처 소명이 필요합니다.

비과세·불산입

금양임야·묘토,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요건별로 과세 제외 또는 불산입을 검토합니다.

공제·감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가업상속공제는 종합한도와 사후관리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서류

자료 공백을 줄이면 신고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기본서류

  •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 □ 상속재산 명세서
  •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 사망진단서
  • □ 협의분할서

재산별 서류

  • □ 등기부등본·토지대장
  • □ 예금잔액증명서
  • □ 유가증권 잔고증명서
  • □ 보험료 납입증명서
  • □ 비상장주식 평가자료

채무·공과금

  • □ 부채잔액증명서
  • □ 임대차계약서
  • □ 차용증서·이자지급내역
  • □ 장례비 영수증
  • □ 제세공과금 영수증

소명자료

  • □ 2년 이내 금융거래내역
  • □ 부동산 매매계약서
  • □ 대출거래내역서
  • □ 사전증여 신고이력
  • □ 자금 사용처 증빙

가업승계 검토

공제·특례는 한도보다 사후관리가 핵심입니다

가업상속공제

10년·20년·30년 영위기간별 300억원·400억원·600억원 한도

가업상속 납부유예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 유예 검토

창업자금 증여특례

5억원 공제 후 10% 특례세율, 사망 시 상속재산 가산 정산

가업승계주식 증여특례

가업영위기간별 300억원·600억원 한도, 10억원 공제 후 10%·20% 세율

동일 재산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함께 적용하지 않고, 창업자금 특례와 가업승계 증여특례도 중복 적용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정리해야 할 절차

상속세는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내는지가 실무의 대부분입니다. 계산보다 절차에서 갈립니다.

조문 확인 2026-08-25

재산 평가는 시가가 원칙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시가를 찾을 수 없을 때만 보충적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도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다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을 고려해 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감정평가를 쓸 때 지킬 것

감정평가는 시가를 만드는 유효한 방법이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감정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에 그 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5항

신고기한과 상속인 확정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아도 신고기한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별도로 알려야 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그 신고기간 안에 지정·선임된 경우에만 지정·선임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적어 제출해야 한다
  •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재산분할, 각종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한 번에 못 낼 때 쓰는 방법

현금이 부족한 상속에서는 나눠 내거나 재산으로 내는 길이 있습니다. 둘 다 요건과 신청이 필요합니다.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재산은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이다
  •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한다
  • 물납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며,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때 신청할 수 있다
  •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제2항, 제73조제1항

근거·출처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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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직접 상담

계산 결과와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간편 계산과 일반 안내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비과세·공제·평가·신고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