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수용된 집, 보상금·등기·수용개시일 중 어느 날에 판 걸까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41편)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주택과 토지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판결확정일을 양도일로 하며, 보상금 수령 거부에 따른 공탁에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200674, 2026-07-22). 확정한 날에 1세대 1주택과 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포함) 등을 판단하되,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1세대 1주택이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2026-10-11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0 · 최종 검토 2026-10-1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수용된 주택과 토지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만 소유권 관련 소송의 판결확정일을 적용합니다.
- ▪확정한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과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 요건을 판단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례는 보상금의 확정·지급·공탁 원인,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주택 수와 취득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공익사업 수용은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합니다. 소유권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확정일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 ▪수용개시일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정한 수용 시작일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하고,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제42조·제45조 제1항·제50조 제1항 제3호).
- ▪보상금 증액소송의 판결확정일을 대금청산일로 보더라도 수용개시일이나 등기접수일이 더 빠르면 그 빠른 날이 양도일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534, 2023-11-08; 조심-2025-부-1170·1171·1172, 2025-07-03).
- ▪보상금 수령 거부에 따른 공탁과 매매계약 취소·대금 반환 소송은 소유권 소송 공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5구합200674, 2026-07-22; 조심-2024-전-2122, 2024-10-25).
-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거주 2년도 확인하며,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1세대 1주택이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 ▪수원지방법원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개의 과세물건으로 보아 양도시기를 각각 정하고, 1세대 1주택 여부도 주택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332, 2014-10-10). 국세청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89, 2012-09-13).
자주 묻는 질문
- 보상금 받은 날과 수용개시일 중 어느 날을 쓰나요?
-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모두 확인해 가장 빠른 날을 씁니다. 보상금 지급일만 따로 고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 보상금 증액소송이 끝날 때까지 양도일도 늦춰지나요?
- 보상액을 다투는 소송만으로 양도일이 판결확정일까지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판결확정일이 대금청산일이 되더라도 수용개시일이나 등기접수일이 더 빠르면 그 빠른 날을 적용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534).
- 보상금이 공탁되면 판결확정일을 적용하나요?
- 소유권의 귀속을 다투는 소송 때문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만 판결확정일을 적용합니다. 수령 거부 공탁이나 보상액 다툼과 구분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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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1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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