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부모님과 살던 집을 상속받으면 그 집이 있어도 다른 집을 팔 때 비과세 되나요?(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16편)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살다가 그 집을 상속받았다면 이 특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부모를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에만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상속받았다면, 상속받은 집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파는 시점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심사합니다(같은 영 제155조 제2항). 다만 그 일반주택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 이미 가지고 있던 집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집은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2026-09-14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

기준일 2026-09-14 · 최종 검토 2026-09-1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원칙 — 상속받은 집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그 일반주택도 보유기간 2년,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 2년 같은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 ▪일반주택의 두 조건 —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집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집은 빠집니다.
  • ▪동일세대 상속 — 원칙적으로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뒤 그 전부터 보유하던 집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다섯 조건을 모두 갖춰 예외가 인정됩니다.
  • ▪순서 —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특례가 없습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합니다.
  • ▪협의분할 전 — 법정상속분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 협의분할로 특례를 못 받게 되면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 현황, 상속인과의 동일세대 여부, 일반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본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 ▪조심 2012서3732(2012-10-18 의결, 기각)
  • ▪대법원 2023두53799(2023-12-21 선고)
  •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9898(2026-03-27 선고, 기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뒤에 새로 산 집도 이 특례의 일반주택이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한 집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집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부모님을 모시다가 상속받으면 무조건 특례를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한 분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했으며, 합치기 전부터 그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집이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특례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2주택 보유 상태의 양도로 과세됩니다(조심 2012서3732, 2012-10-18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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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1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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