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시골 부모님 댁을 상속받아 갖고 있는데, 제가 살던 집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21편)
피상속인이 취득한 뒤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그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 일반주택 양도에 별도 기한 제한은 없지만, 일반주택 자체가 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까지)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026-09-19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19 · 최종 검토 2026-09-1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상속받은 시골집이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취득한 뒤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
- ▪소재지는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본문).
- ▪일반주택 양도기한 5년은 귀농주택에만 적용되고, 상속주택·이농주택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단서).
- ▪특례를 받아도 일반주택 자체가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 추가)·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신고기한 내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별지 제83호서식)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3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거주기간,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일반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양도가액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단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단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별지 제83호서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9항·제10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1항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이 산 지 3년 만에 돌아가신 시골집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되나요?
-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뒤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3년 거주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
- 상속받은 시골집이 읍내 중심가에 있으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 읍지역이라도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소재지는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이어야 합니다(같은 항 본문).
-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나기 전에 살던 집을 팔면 특례를 못 받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주택 양도기한 5년은 귀농주택(제3호)에만 적용되고, 상속주택(제1호)에는 그런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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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1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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