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해제돼도 유지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9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 2년 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만 붙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해제돼도 거주요건을 그대로 적용합니다(사전-2025-법규재산-0086). 반대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낸 세대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이었다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대통령령 제28293호 부칙 제2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2026-09-07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07 · 최종 검토 2026-09-0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판정 시점 —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정하며, 그 뒤 해제되거나 새로 지정돼도 취득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분 — 거주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하는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는 증여받은 분양권에 쓰지 못합니다.
- ▪공고 전 계약분 —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이 모두 공고 전이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이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나눠 낸 경우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결론이 다릅니다.
- ▪면제 사유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면제하는 것은 건설·공공매입임대주택에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 5년 거주, 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분의 협의매수·수용,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로 세대전원 출국(출국일 현재 1주택,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1년 이상 거주 후 부득이한 사유, 재건축 대체주택입니다. 거주기간만 면제하는 것은 공고 전 계약, 장기저당담보주택, 상생임대주택입니다. 여기에 삭제된 제4호의 경과조치가 따로 붙습니다.
- ▪거주기간 입증 — 주민등록표는 입증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고, 실제 거주 여부를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자산에만 적용되고, 거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칸의 8%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일 때만 붙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표 2).
근거·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026-07-01 시행)
- ▪사전-2025-법규재산-0086 (2025-02-26)
- ▪대통령령 제28293호 부칙 제2조 제2항 (2017-09-19)
-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 (2021-06-29)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 ▪조심 2025서3501 (2026-01-14)
- ▪대통령령 제30395호 부칙 제38조 제2항 (2020-02-11)
- ▪대구고등법원 2024누10615 (2024-08-30, 대법원 2024두52939 심리불속행 확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자주 묻는 질문
- 계약금을 여러 번에 나눠 냈어도 거주요건이 없어지나요?
- 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에 관한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조세심판원은 2025년과 2026년 두 차례 분양계약서의 분납 일정에 따른 일부 계약금 지급을 부칙 적용 대상으로 인정해 2025서2287에서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2025서3501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뒤에 산 집도 거주요건이 붙나요?
- 붙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 당시로 판단하므로, 취득할 때 이미 해제돼 있었다면 그 뒤 다시 지정되더라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서면-2022-부동산-0565, 사전-2026-법규재산-0047).
- 거주기간은 전입신고만 해 두면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원칙은 실제 거주한 기간이고, 주민등록표 기재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때 쓰는 입증 편의 규정입니다(집행기준 89-154-20, 대구고등법원 2024누10615).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12억원 초과 주택도 거주요건이 있나요?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면 비과세 거주요건은 없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2를 적용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거주 2년이 필요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159조의4).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해당하면 이 표 2의 거주요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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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0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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