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귀국 후 주택 양도, 출국 전 거주자 보유기간도 합산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38편)
귀국 후 거주자는 출국 전 거주자 보유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합니다(서면-2016-부동산-2734). 비거주자 기간은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으며,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별도 통산 특례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8항 제2호). 2020-01-01 이후 양도분의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요건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요건이며, 비과세의 거주요건과 구분합니다. (2026-10-07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7 · 최종 검토 2026-10-0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출국 전후 기간 합산 —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 ▪비거주자 기간 통산 —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한 경우에 별도 특례를 적용합니다.
- ▪거주 2년과 고가주택 — 2020-01-01 이후 양도분의 표2 거주 2년 요건은 비과세와 구분하며, 전체 양도가액 1,200,000,000원 초과 고가주택은 일부 과세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례는 거주자 전환일, 해당 주택 실제 거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세대의 주택·권리 보유내역과 양도가액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1조의2·시행령 제2조·제2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8항 제2호
- ▪서면-2016-부동산-2734 (2016-02-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8 (2012-03-19)·서면-2022-부동산-2360 (2022-08-02)
- ▪조심-2024-중-4053 (2024-10-28)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대통령령 제29242호 부칙 제1조·제3조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79 (2019-11-29)·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2025-01-13)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제95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 해외에 살았던 기간은 모두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나요?
- 해외 체류만으로 비거주자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은 통산하고, 실제 비거주자 기간의 통산은 별도 특례 조건을 대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154조 제8항 제2호).
- 귀국 후 그 집에 3년을 살아야 통산되나요?
- 제154조 제8항 제2호의 3년은 계속 보유한 기간입니다.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 2년 요건은 별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8항 제2호).
- 2020년부터 비조정대상지역 주택도 비과세에 거주 2년이 필요한가요?
- 2020-01-01 이후 양도분의 거주 2년 추가 요건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비과세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을 따로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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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0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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