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귀국 후 주택 양도, 출국 전 거주자 보유기간도 합산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38편)

귀국 후 거주자는 출국 전 거주자 보유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합니다(서면-2016-부동산-2734). 비거주자 기간은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으며,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별도 통산 특례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8항 제2호). 2020-01-01 이후 양도분의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요건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요건이며, 비과세의 거주요건과 구분합니다. (2026-10-07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7 · 최종 검토 2026-10-0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출국 전후 기간 합산 —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 ▪비거주자 기간 통산 —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한 경우에 별도 특례를 적용합니다.
  • ▪거주 2년과 고가주택 — 2020-01-01 이후 양도분의 표2 거주 2년 요건은 비과세와 구분하며, 전체 양도가액 1,200,000,000원 초과 고가주택은 일부 과세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례는 거주자 전환일, 해당 주택 실제 거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세대의 주택·권리 보유내역과 양도가액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1조의2·시행령 제2조·제2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8항 제2호
  • ▪서면-2016-부동산-2734 (2016-02-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8 (2012-03-19)·서면-2022-부동산-2360 (2022-08-02)
  • ▪조심-2024-중-4053 (2024-10-28)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대통령령 제29242호 부칙 제1조·제3조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79 (2019-11-29)·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2025-01-13)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제95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살았던 기간은 모두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나요?
    해외 체류만으로 비거주자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은 통산하고, 실제 비거주자 기간의 통산은 별도 특례 조건을 대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154조 제8항 제2호).
    귀국 후 그 집에 3년을 살아야 통산되나요?
    제154조 제8항 제2호의 3년은 계속 보유한 기간입니다.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 2년 요건은 별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8항 제2호).
    2020년부터 비조정대상지역 주택도 비과세에 거주 2년이 필요한가요?
    2020-01-01 이후 양도분의 거주 2년 추가 요건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비과세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을 따로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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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0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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