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다가구주택 층수, 주방 없는 증축층이나 옥탑도 주택으로 쓰는 층에 들어가나요?(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19편)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면 한 채처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을 넘으면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옥탑·증축층·주방 없는 층·전입신고한 층을 어떻게 셀지를 두고 판단이 자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9-16 · 최종 검토 2026-09-1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층수 판정 — 각 층이 독립 거주 요건을 갖췄는지와 상관없이, 일상적인 주거 용도로 쓰는 층이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들어갑니다.
  • ▪옥탑 —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층수에서 빠지지만, 사람이 사는 옥탑방은 그 옥탑이 아니고, 독립된 층을 이루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 ▪전입신고 — 판정의 출발점일 뿐이고, 양수인의 실제 쓰임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이 되면 —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아도 구획마다 1채가 되고, 같은 날 여러 채를 판 것으로 보아 납세자가 고른 마지막 1채만 비과세 판정 대상이 되며 그 1채도 보유기간·거주기간·12억원 요건을 따로 채워야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건물의 층수·구조·전입신고 현황과 옥탑·증축층의 실제 사용 형태,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158(대법원 2020두48024 상고기각으로 확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가목
  •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358(2020-08-14)
  •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225(2026-07-22, 1심, 상급심 미확인)
  • ▪소득세법 제88조제7호
  • ▪조심 2023중3438(2023-07-19)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가목

    자주 묻는 질문

    다가구주택 옥탑을 물탱크실로만 쓰면 층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옥상 부분으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층수에서 제외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가목).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바뀌면 전체가 비과세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구획마다 1채가 되더라도 같은 날 양도했다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마지막 1채는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9항).
    지금 다가구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을 다시 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유기간을 다시 세는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분에만 있었고,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삭제되어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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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1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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