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다가구주택 층수, 주방 없는 증축층이나 옥탑도 주택으로 쓰는 층에 들어가나요?(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19편)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면 한 채처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을 넘으면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옥탑·증축층·주방 없는 층·전입신고한 층을 어떻게 셀지를 두고 판단이 자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9-16 · 최종 검토 2026-09-1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층수 판정 — 각 층이 독립 거주 요건을 갖췄는지와 상관없이, 일상적인 주거 용도로 쓰는 층이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들어갑니다.
- ▪옥탑 —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층수에서 빠지지만, 사람이 사는 옥탑방은 그 옥탑이 아니고, 독립된 층을 이루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 ▪전입신고 — 판정의 출발점일 뿐이고, 양수인의 실제 쓰임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이 되면 —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아도 구획마다 1채가 되고, 같은 날 여러 채를 판 것으로 보아 납세자가 고른 마지막 1채만 비과세 판정 대상이 되며 그 1채도 보유기간·거주기간·12억원 요건을 따로 채워야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건물의 층수·구조·전입신고 현황과 옥탑·증축층의 실제 사용 형태,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158(대법원 2020두48024 상고기각으로 확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가목
-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358(2020-08-14)
-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225(2026-07-22, 1심, 상급심 미확인)
- ▪소득세법 제88조제7호
- ▪조심 2023중3438(2023-07-19)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가목
자주 묻는 질문
- 다가구주택 옥탑을 물탱크실로만 쓰면 층수에 들어가나요?
-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옥상 부분으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층수에서 제외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가목).
-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바뀌면 전체가 비과세를 못 받나요?
- 아닙니다. 구획마다 1채가 되더라도 같은 날 양도했다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마지막 1채는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9항).
- 지금 다가구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을 다시 채워야 하나요?
- 아닙니다. 보유기간을 다시 세는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분에만 있었고,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삭제되어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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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1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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