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다가구주택 옥탑을 무단 증축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깨지나요?(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14편)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 때 받는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쓰면 깨질 수 있습니다. 옥탑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이 정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라는 요건을 벗어나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 때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을 쓸 수 없습니다. (2026-09-12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12 · 최종 검토 2026-09-1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다가구주택의 요건 —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 이하를 모두 갖추고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옥탑과 필로티 — 사람이 사는 옥탑은 층수에 들어가고,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면서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쓸 때만 그 1층이 층수에서 빠집니다.
- ▪요건을 벗어난 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은 적용하지 않고,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으로 보아 구획마다 1채가 됩니다.
- ▪판단 기준시 —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주거시설을 철거한 상태라면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차이 — 같은 가정 사례에서 다세대로 보면 국세 산출세액이 3,765,000원에서 155,46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건물의 층수·면적·세대수와 옥탑·필로티의 실제 사용 현황, 양도 당시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358 (2020-08-1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782,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25 (2020-11-19)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제3항
자주 묻는 질문
- 다가구주택 옥탑에 세를 놓지 않고 비워두면 주택으로 안 보나요?
- 비어 있어도 구조와 기능이 주거용으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상태라면 주택으로 봅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주거시설을 실제로 철거해야 주택이 아니게 됩니다.
-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만들면 무조건 층수에서 빠지나요?
- 아닙니다.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까지 주택이 아닌 용도로 써야 그 층이 층수에서 빠집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1) 단서). 나머지 부분을 주택으로 쓰면 빠지지 않습니다.
- 다가구주택이 여러 채가 되면 전부 과세되나요?
- 아닙니다. 같은 날 함께 팔아도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선택한 1채는 비과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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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1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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