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다가구주택 옥탑을 무단 증축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깨지나요?(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14편)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 때 받는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쓰면 깨질 수 있습니다. 옥탑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이 정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라는 요건을 벗어나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 때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을 쓸 수 없습니다. (2026-09-12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12 · 최종 검토 2026-09-1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다가구주택의 요건 —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 이하를 모두 갖추고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옥탑과 필로티 — 사람이 사는 옥탑은 층수에 들어가고,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면서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쓸 때만 그 1층이 층수에서 빠집니다.
  • ▪요건을 벗어난 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은 적용하지 않고,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으로 보아 구획마다 1채가 됩니다.
  • ▪판단 기준시 —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주거시설을 철거한 상태라면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차이 — 같은 가정 사례에서 다세대로 보면 국세 산출세액이 3,765,000원에서 155,46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건물의 층수·면적·세대수와 옥탑·필로티의 실제 사용 현황, 양도 당시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358 (2020-08-1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782,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25 (2020-11-19)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다가구주택 옥탑에 세를 놓지 않고 비워두면 주택으로 안 보나요?
    비어 있어도 구조와 기능이 주거용으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상태라면 주택으로 봅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주거시설을 실제로 철거해야 주택이 아니게 됩니다.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만들면 무조건 층수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까지 주택이 아닌 용도로 써야 그 층이 층수에서 빠집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1) 단서). 나머지 부분을 주택으로 쓰면 빠지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이 여러 채가 되면 전부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날 함께 팔아도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선택한 1채는 비과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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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1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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