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증여세 대납, 부모가 대신 내면 또 증여세를 내나요?
부모의 증여세 무상 대납은 법정 연대납부가 아니면 추가 증여입니다.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고 세금을 직접 내도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제7호, 제36조 제1항). 다만 증여재산에 포함된다는 뜻이며, 실제 추가 세액은 공제 잔액과 이전 증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이미 증여받은 자기 돈으로 내는 경우와 법정 연대납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2026-09-06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06 · 최종 검토 2026-09-0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자녀 소유 현금으로 납부 — 납부행위 자체는 추가 증여가 아니며, 최초 증여액은 줄지 않습니다.
- ▪부모의 별도 지원 — 법정 연대납부가 아닌 무상 대납이나 현금 지원은 증여재산에 포함합니다.
- ▪법정 연대납부 — 요건을 충족해 낸 세금은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현금 부족만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제 추가 세액 — 이전 증여, 공제 사용액, 납부세액공제와 별도 면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실제 납부자금의 출처, 이전 증여와 공제 사용 내역, 법정 연대납부와 면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제7호, 제36조 제1항 (2026-09-0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제5항·제6항·제7항 및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2026-09-0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제2항 (2026-09-0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2026-09-0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2026-09-0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제70조 제1항 (2026-09-06)
자주 묻는 질문
- 증여세를 낼 돈이라고 적어 보내면 증여가 아닌가요?
- 세금 낼 목적으로 무상 지원한 현금도 증여입니다. 용도를 정해 보내는 것만으로 증여재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제7호).
- 증여받은 현금 중 세금에 쓴 금액은 빼고 신고하나요?
- 처음 받은 현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기 소유가 된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도 최초 증여액이 줄지는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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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0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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