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집보다 넓은 마당, 어디까지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인가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10편)

마당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건축면적)의 배율까지만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수도권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각각 5배, 그 밖의 토지는 10배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배율을 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지만, 기간기준을 채우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그렇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2026-09-08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08 · 최종 검토 2026-09-0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배율 4칸 — 수도권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3배, 수도권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 도시지역 5배, 그 밖의 토지 10배이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 ▪정착면적 — 바닥면적도 연면적도 아닌 건축면적이 기준이고, 공부상 면적을 씁니다.
  • ▪초과분 —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지만 기간기준과 부득이한 사유 예외가 있어 무조건 중과되지 않습니다.
  • ▪딸린 토지 —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돼야 하며, 1필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 ▪판정 시점 — 용도지역은 양도일 현재로 보되,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토지가 협의매수·수용되면 고시일 전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초과액"은 각 구간 하한을 넘는 금액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율 이내분과 초과분이 다릅니다. 12억원을 넘어 과세되는 배율 이내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표 2의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해 80%까지 적용합니다. 초과분에는 표 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인 3년 이상 6%부터 15년 이상 30%까지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2022-01-01 시행)
  • ▪대통령령 제30395호 부칙 제1조 제3호·제39조 (2020-02-11)
  • ▪서면-2018-부동산-3849 (2019-07-09)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제2항, 시행령 제168조의6·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 ▪대구고등법원 2022누5039 (2023-06-30)
  • ▪서면-2021-부동산-7650 (2022-05-02)

    자주 묻는 질문

    배율을 넘는 땅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아닙니다. 배율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지만, 소유기간에 따른 기간기준을 채우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제168조의14).
    정착면적을 잴 때 항공사진으로 측정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조세심판원은 항공사진 판독 면적은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공부상 면적을 정착면적으로 인정했습니다(조심 2023광9892, 2024-12-24).
    주차장이나 텃밭도 딸린 토지에 들어가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생활공간으로 쓰는 주차장은 인정되지만, 텃밭이나 농지로 실제 경작한 땅은 부수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0672, 2021-09-02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구합30152,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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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0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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