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상속세】 물납 요건 3가지, 부동산·비상장주식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물납 가능한 국내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0,000원을 초과하며, 그 세액이 법정 금융재산보다 커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요건을 갖춰도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불허되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10-07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7 · 최종 검토 2026-10-0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신청 문턱 — 물납 가능한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절반을 넘고, 납부세액이 20,000,000원을 초과하며 금융재산보다 커야 합니다.
- ▪신청기한 — 상속세 신고와 함께 신고기한까지 신청하고,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합니다.
- ▪한도 계산 — 물납 대상 재산 대응 세액과 납부세액에서 순금융재산·상장유가증권을 뺀 금액 중 작은 금액이 원칙적인 한도입니다.
- ▪재산 심사 — 권리 제한, 무허가 건물, 공유지분 등 관리·처분 장애가 있으면 불허나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세금 — 물납은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며, 단순 변심으로 재산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재산 구성, 물납재산의 권리관계·평가, 신청기한과 관할 세무서의 허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의 인물·날짜·금액은 모두 가공입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71조·제7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74조·제75조
-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165, 2026-06-17
- ▪조심2025서2961, 2025-12-16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8-0-2, 심사-양도-2026-0004(2026-03-11)
자주 묻는 질문
- 물납 신청만 하면 납부가 끝난 것으로 보나요?
- 아닙니다. 허가 뒤 지정된 수납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수납을 마쳐야 하고, 기한 안에 수납하지 않으면 허가 효력이 사라집니다.
- 공유부동산의 제 지분만 물납할 수 있나요?
- 공동소유 재산은 시행규칙이 정한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입니다. 물납 전 단독소유 재산과 대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이 일반 물납 요건을 바꾸나요?
- 2026-08-03 정부 세제개편안 상세본에서는 일반 상속세 물납이나 납부방법 개정 항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정부안이 아니라 2026-10-07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10-0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