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가 소급감정하면 부동산 평가액이 달라지나요?

상속 부동산은 신고 후 받은 소급감정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어, 신고한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밖의 감정은 법정 기간과 가격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대법원은 평가기간 밖 감정에 대해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지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4두56641, 2026-08-13). (2026-09-29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29 · 최종 검토 2026-09-2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신고 후 감정 — 법정 요건을 갖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기간과 절차 — 평가기간 밖의 가액은 법정 기간과 가격변동 요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확인합니다.
  • ▪두 날짜 — 평가기간 밖 감정은 가격산정기준일이 사망일과 같아도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 요건을 검토합니다.
  • ▪사건 구분 — 조심2026서2119는 상속세 평가 규정을 적용했으나 양도소득세·증여세 처분을 다툰 결정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 시점의 적용 법령, 감정 기간과 심의 절차, 부동산의 가격변동과 감정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24두54348(2026-05-08)
  • ▪대법원 2024두56641(2026-08-13)
  • ▪조세심판원 조심2026서2119(2026-09-17)

    자주 묻는 질문

    상속 후 6개월이 지나면 감정은 모두 배제되나요?
    평가기간 밖이라도 법정 기간과 가격변동 요건을 갖추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사망일로 소급감정하면 가격변동 검토는 끝나나요?
    평가기간 밖 감정에 단서를 적용하면, 가격산정기준일이 사망일과 같아도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대법원 2024두56641).
    대법원이 소급감정 과세를 모두 취소했나요?
    2024두56641은 소급감정 자체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심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파기환송이 곧 신고액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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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2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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