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가 소급감정하면 부동산 평가액이 달라지나요?
상속 부동산은 신고 후 받은 소급감정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어, 신고한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밖의 감정은 법정 기간과 가격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대법원은 평가기간 밖 감정에 대해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지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4두56641, 2026-08-13). (2026-09-29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29 · 최종 검토 2026-09-2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신고 후 감정 — 법정 요건을 갖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기간과 절차 — 평가기간 밖의 가액은 법정 기간과 가격변동 요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확인합니다.
- ▪두 날짜 — 평가기간 밖 감정은 가격산정기준일이 사망일과 같아도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 요건을 검토합니다.
- ▪사건 구분 — 조심2026서2119는 상속세 평가 규정을 적용했으나 양도소득세·증여세 처분을 다툰 결정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 시점의 적용 법령, 감정 기간과 심의 절차, 부동산의 가격변동과 감정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24두54348(2026-05-08)
- ▪대법원 2024두56641(2026-08-13)
- ▪조세심판원 조심2026서2119(2026-09-17)
자주 묻는 질문
- 상속 후 6개월이 지나면 감정은 모두 배제되나요?
- 평가기간 밖이라도 법정 기간과 가격변동 요건을 갖추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 사망일로 소급감정하면 가격변동 검토는 끝나나요?
- 평가기간 밖 감정에 단서를 적용하면, 가격산정기준일이 사망일과 같아도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대법원 2024두56641).
- 대법원이 소급감정 과세를 모두 취소했나요?
- 2024두56641은 소급감정 자체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심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파기환송이 곧 신고액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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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2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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