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주택 수에 오피스텔도 들어가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7편)

오피스텔이나 기숙사는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지로 주택 여부가 정해집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오피스텔도 구조를 갖춰 살면 주택입니다.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는지는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지만 실제 용도를 확인하는 자료로 쓰입니다(조심 2016중1313). 공부상 용도는 실제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만 기준이 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2026-09-05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05 · 최종 검토 2026-09-0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판정 기준 — 구조와 실제 사용 용도로 주택 여부를 정합니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를 따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법률상 구조 요건은 2024-01-01 시행됐고, 별도의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이라는 구체적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에 따라 2024-02-29 시행됐습니다.
  • ▪오피스텔 — 사무실로 쓰고 도시가스·재산세까지 뒷받침돼 주택에서 빠진 사례가 있지만(조심 2016중1313), 실제 거주 중이면 최근 판결은 대부분 주택으로 봅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72754 판결).
  • ▪기숙사 — 공장에 딸린 합숙소는 주택이 아니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원용 숙소로 쓰려고 취득한 아파트는 주택입니다(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2).
  • ▪부수토지 — 다른 세대원끼리 건물과 땅을 나눠 가지면 땅만 가진 사람은 주택 소유자가 아니지만, 명의만 다르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소유자로 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8).
  • ▪취득세 — 다주택자 등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는 양도세와 다른 기준인 재산세 과세 현황으로 오피스텔의 주택 수를 정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호). 2020-08-12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되, 그 전에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지방세법 부칙 제3조·제7조(법률 제17473호, 2020-08-12)).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건물의 구조, 실제 사용 용도, 임대차 현황과 재산세 과세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2024-01-01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2024-02-29 시행)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2005-04-28)
  • ▪조심 2016중1313 (2016-07-18)
  • ▪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3누72754 판결 (2025-01-16)
  •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2 (2024년판 기준)
  • ▪부동산거래관리과-1494 (2010-12-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8 (2007-03-21)
  •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호 (2020-08-12 시행)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은 무조건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과 도시가스·재산세 등 정황이 함께 확인돼 주택에서 빠진 사례가 있는 반면(조심 2016중1313), 임차인이 실제 거주한 오피스텔은 최근 판결에서 대부분 주택으로 봅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3누72754 판결).
    사업자등록을 해두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대내역·재산세 과세 현황·전입신고 등 여러 사실을 함께 봅니다(조심 2016중1313).
    기숙사로 쓰면 항상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공장에 딸린 합숙소만 주택이 아니고,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원용 숙소로 쓰려고 취득한 아파트는 주택입니다(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2).
    부모가 땅만 갖고 자녀가 건물을 가지면 부모도 주택 소유자인가요?
    아닙니다. 다만 명의만 다르고 실제로는 그 주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소유자로 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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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0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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