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과 살던 집, 어느 쪽을 먼저 팔아야 하나요?(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17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한 채씩 가진 1세대는 거주주택을 먼저 파는 쪽이 유리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고, 뒤에 파는 임대주택은 그때 세대의 유일한 주택이 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 임대주택이라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같은 영 제155조 제23항 제2호). 다만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에 못 미치거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넘거나, 임대료등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그때는 임대주택을 먼저 파는 쪽을 따져야 합니다. 세대가 주택과 함께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2026-09-15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

기준일 2026-09-15 · 최종 검토 2026-09-1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원칙 —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제20항 제2호 요건이 서 있으며 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거주주택을 먼저 팝니다. 거주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고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되며, 뒤에 파는 임대주택은 한 채만 있는 상태의 양도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 제2호).
  • ▪5년 —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대상은 2020년 8월 18일 당시 등록된 아파트 민간매입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 두 유형입니다.
  • ▪임대주택 쪽 요건 —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임대, 임대료등 증가율 100분의 5 이하 세 가지를 원칙적으로 모두 갖춰야 합니다. 증액 청구는 계약 체결이나 종전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 ▪기준시가 —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여야 하고,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9억원입니다.
  • ▪요건이 무너지면 — 거주주택을 먼저 파는 양도가 두 채 보유 상태의 양도가 되므로 임대주택을 먼저 파는 쪽을 따집니다.
  •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대상이 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한시배제의 원칙 기한은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로 이미 지났고, 남은 경로는 시행령이 정한 표에 열거된 지역의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임대주택의 등록 유형과 말소일, 임대료 증액 이력, 거주주택의 임대등록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1항·제2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제2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제6조 제1항 제11호
  •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2020-08-18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바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제161조 제2항·제4항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이 있으면 거주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제20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나머지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이 두 채 이상이면 가장 먼저 말소되는 주택의 말소 시점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제2호).
    임대료를 5% 안에서 올렸는데 반년 만에 또 올렸습니다.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므로 이 요건이 무너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특례를 못 받나요?
    기준 시점은 임대를 시작한 날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여야 하고,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9억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바목).
    세대에 분양권이 하나 있어도 거주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합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거주주택 특례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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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1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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