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주택연금 가입한 집, 2년을 살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25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1항이 정한 요건 3개(계약체결일 현재 담보를 제공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계약기간 10년 이상으로 만기까지 매월·매분기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는 조건일 것, 만기에 주택을 처분해 일시 상환할 것)를 모두 갖춘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맺고, 그 계약기간이 끝난 뒤 주택을 팔면 거주기간 제한만 없어집니다. 보유기간 2년 요건은 그대로 남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팔면 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요건 3개를 채운 것은 아니고, 계약이 조문 요건에 맞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09-23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23 · 최종 검토 2026-09-2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장기저당담보주택 특례는 거주기간 제한만 없애고, 보유기간 2년 요건은 그대로 필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1항, 같은 영 제154조 제1항 본문). (2026년 9월 23일 현재 이 조문을 고치는 개정령은 공포되지 않았고, 입법예고안(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22호)도 제155조의2·제154조 제1항·제159조의4를 개정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곧바로 이 특례가 붙는 것은 아니고, 계약이 나이·기간·상환 조건 3개를 갖췄는지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팔면 거주기간 면제와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모두 적용받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고, 제2항에 직계존속 나이 문언은 따로 없지만, 장기저당담보주택 자체가 계약체결일 현재 담보를 제공한 가입자 60세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2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일 때만 적용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계약 조건·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양도가액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1항 (조문시행일자 2026-07-0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에 가입만 하면 2년을 살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가입만으로는 안 됩니다.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1항의 요건 3개(계약체결일 현재 담보 제공 가입자 60세 이상, 계약기간 10년 이상, 만기 일시상환)를 모두 갖추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 팔아야 거주기간 제한만 없어집니다.
    장기저당담보주택도 보유기간 2년을 채워야 하나요?
    채워야 합니다. 이 특례는 거주기간의 제한만 없애고 보유기간 2년 요건은 그대로 둡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종신형 주택연금은 이 특례를 받을 수 없나요?
    조문만으로 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종신 방식에는 계약기간·만기를 숫자로 정한 문언이 없어, 계약서를 놓고 요건 3개에 맞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팔면 거주기간 면제(제1항)와 동거봉양 합가 특례(제2항)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3항).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9-2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내 사실관계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