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상생임대주택, 반전세 보증금을 5% 넘게 올려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요?(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27편)

상생임대주택 임대인이 보증금을 5% 넘게 올려도 월세를 낮춰 전환한 증가율이 5% 이내면 상생임대차계약의 증가율 요건을 충족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2항). 이 환산은 기획재정부 10문 10답 Q10(2022-06-24)의 예시와 같은 방식입니다. 2026-12-31까지 계약을 체결(계약금 증빙)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본문·제1호). 취득 후 맺은 직전 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으로 2년 이상 실제 임대한 양도 당시 국내 1주택인 1세대가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받습니다(같은 항 제2호·제3호). 보유기간 2년 요건은 그대로 채워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026-09-26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26 · 최종 검토 2026-09-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요건 — 양도 당시 국내 1주택인 1세대가 임대보증금·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않고 2026-12-31까지 계약을 체결(계약금 증빙)하고 임대를 개시하며, 직전 1년 6개월·상생 2년 이상 실제 임대한 뒤 양도하면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받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보유기간 2년은 그대로 필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반전세 환산 — 보증금과 월세를 전환해 비교하며(기획재정부 10문 10답 Q10(2022-06-24)의 예시와 같은 방식), 계약 체결 당시 기준금리로 계산해 보고 기준일을 적어 둡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2항).
  • ▪직전임대차계약 — 주택을 취득한 뒤(취득일 당일 포함, 전 소유자 계약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쓴 경우 제외)에 맺은 계약만 인정되고,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2년은 실제 임대기간으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괄호, 제2호·제3호).
  • ▪고가주택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 ▪신고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에 두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5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직전임대차계약의 체결 시점·반전세 전환 여부·계약 체결일 기준금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조문시행일자 2026-07-0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2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괄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
  • ▪서면-2022-법규재산-4863 (2023-03-08)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5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상생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 다른 집이 두 채 더 있었다면 특례를 받을 수 없나요?
    상생계약 당시 다주택이어도 되지만, 양도 당시 국내 1주택이고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춰야 합니다(서면-2024-부동산-2519, 2024-10-23).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미리 맺은 임대차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이 되나요?
    안 됩니다. 임대기간이 취득일 이후에 시작돼도 계약 자체를 취득 전에 맺었다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
    상생임대차계약은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나요?
    2026-12-31까지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며,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신설 당시 2022-12-31이었던 기한이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대통령령 제32830호·제349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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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2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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