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물려받은 그림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문화유산·미술품도 상속세 물납 대상이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금융재산가액도 넘으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제1항). 다만 신청만으로 물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물납을 요청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해야 허가됩니다(같은 법 제73조의2 제3항·제4항). (2026-09-12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12 · 최종 검토 2026-09-1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요건 — 부동산·유가증권 물납(제73조)은 비중 요건을 포함한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허가받고, 문화유산·미술품 물납(제73조의2)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두 요건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신청 후 세무서장의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물납 요청, 세무서장의 국고 손실 위험 판단을 거쳐야 허가됩니다.
- ▪한도 —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그 문화유산·미술품 가액에 해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까지이고, 감정가 전액이 아닙니다.
- ▪대상과 재신청 — 부동산은 제외되고, 거부·취소되면 20일 이내(국외 주소자 3개월) 다른 문화유산등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마저 거부·취소되거나 철회하면 더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사례 — 2024년 10월 첫 허가 이후 2025년 7월 기준 확인된 사례는 이 한 건뿐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재산 구성과 미술품·문화유산의 지정·등록 여부, 금융재산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4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5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2호, 법률 제19195호 부칙 제1조·제6조
-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 상속받은 골동품이나 서예 작품도 물납할 수 있나요?
- 지정문화유산이나 등록문화유산이 아니어도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이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제2호). 다만 부동산은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화유산·미술품 물납은 부동산·유가증권 물납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 두 제도는 조문과 물납 대상 재산이 달라 요건과 한도를 각각 판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제73조의2 제1항).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를 정한 조문이나 해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신청했는데 세무서장이 아무 통지도 안 하면 허가된 것으로 보나요?
- 아닙니다. 부동산·유가증권 물납에는 기한까지 통지가 없으면 허가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시행령 제70조 제3항), 이 규정은 문화유산·미술품 물납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5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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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1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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