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상속세】 상속세 분납은 얼마부터 가능하고 언제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 때 납부할 금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할 금액은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와 연부연납·납부유예·물납 신청 금액 등을 뺀 금액입니다. 납부할 금액이 20,000,000원 이하이면 10,000,000원 초과액, 20,000,000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50% 이하가 분납 한도입니다.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으며,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6-10-09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9 · 최종 검토 2026-10-0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분납 대상 — 신고 때 납부할 금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금액 기준 — 신고세액공제와 연부연납·납부유예·물납 신청 금액 등을 뺀 납부액으로 판단합니다.
- ▪분납 금액 — 20,000,000원 이하이면 10,000,000원 초과액, 20,000,000원 초과이면 납부할 금액의 50% 이하입니다.
- ▪분납 기간 —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 방법 —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세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 ▪연부연납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하지 않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재산 평가, 공제·감면, 연부연납 허가 여부와 실제 신고서 작성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의 인물·날짜·금액은 모두 가공입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자는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와 연부연납·납부유예·물납 신청 금액 등 제70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그 납부할 금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지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1항·제2항)
- ▪납부할 금액이 20,000,000원 이하이면 10,000,000원 초과액을, 20,000,000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납부서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2항)
- ▪과세표준 1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10,000,000원에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더해 계산합니다. 법정기한 안에 신고하면 법정 제외금액을 뺀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69조 제1항)
- ▪납부고지 전 자진납부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를 적용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 15,000,000원을 납부한다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나요?
- 10,000,000원을 신고기한까지 내고, 10,000,000원 초과액인 5,000,000원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30,000,000원을 납부한다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나요?
- 납부할 금액의 50% 이하인 15,000,000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는 15,000,000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 분납 세액에 연부연납가산금 3.1%가 붙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는 분납 세액에 이자상당액이나 연부연납가산금을 붙이는 규정이 없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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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0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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