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부담부유증으로 채무를 함께 물려받으면 상속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유언으로 재산을 받으면서 채무까지 함께 지는 사람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에 유증을 포함하고(제2조 제1호 가목), "증여"에서는 유증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같은 조 제6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고(같은 법 제14조 제1항), 상속세는 유산 전체를 하나로 묶어 계산한 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어 냅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기준일 2026-09-16 · 최종 검토 2026-09-1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세목 — 유증으로 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가목·제6호).
  • ▪채무 차감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지만, 시행령의 증명 문언은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어서 수유자 부담분을 적은 문언은 없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납부의무 — 산출세액은 유산 전체로 정해지고, 채무를 인수한 사람은 순액이 작아져 나누어 받는 몫과 연대납부 한도가 작아집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양도소득세 — 채무 인수분을 양도로 보는 조문은 "부담부증여"만 적고 유증은 적지 않았으며, 이 쟁점을 다룬 판례와 해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
  • ▪취득세 — 상속인이 받은 유증과 포괄유증은 농지 외 1천분의 28이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포괄유증도 같으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특정유증은 1천분의 35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제11조 제1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인 수, 유증 재산의 종류와 평가액, 인수한 채무의 성격과 증명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민법 제1088조
  • ▪민법 제111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가목·제5호·제6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제1항 제3호·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제26조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 단서
  •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제12항, 제11조 제1항
  • ▪국세청 재산세과-294(2010-05-13)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아닌 조카에게 채무까지 지워 유증하면 조카는 무슨 세금을 내나요?
    상속세를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에 유증을 포함하고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라고 부르며, 수유자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냅니다(제2조 제1호 가목·제5호, 제3조의2 제1항). 다만 채무 차감의 증명 문언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어서, 이 경우를 다룬 해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유증받은 사람이 인수한 채무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채무 인수분을 양도로 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은 "부담부증여"만 적고 유증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 쟁점을 다룬 판례와 국세청 해석은 확인되지 않아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채무를 인수하면 상속세 총액이 줄어드나요?
    채무는 과세가액 단계에서 이미 한 번 차감되므로 산출세액은 유산 전체를 놓고 정해집니다. 채무 인수로 달라지는 것은 그 사람이 나누어 내는 몫과 연대납부 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채무 인수를 증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그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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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1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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