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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법인 대표 차량 비용은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법인 비용·자산 시리즈 1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반법인은 운행기록부 없이도 차량별 연 15,000,000원까지 업무사용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등에는 차량별 연 8,000,000원 한도를 적용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보유·임차하면 두 금액 모두 월수로 줄입니다. 지분·임대 등 수입·상시근로자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15,000,000원 대신 5,000,000원, 8,000,000원 대신 4,000,000원을 적용하며, 일부 기간에는 두 금액도 월수로 줄입니다. 보험 미가입 기간의 업무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0원이고,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인데 붙이지 않았으면 0원입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50조의2 제4항·제7항·제10항·제15항). (2026-10-11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0 · 최종 검토 2026-10-1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운행기록부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반법인은 미작성 시 차량별 연 15,000,000원을 보유·임차 월수로 줄이고, 작성 시 실제 업무주행비율을 적용합니다.
- ▪감가상각비와 특정 법인 — 일반법인은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등에 차량별 연 8,000,000원 한도를 적용하고, 일부 기간은 월수로 줄입니다.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15,000,000원과 8,000,000원 대신 5,000,000원과 4,000,000원을 적용하며, 일부 기간에는 두 금액도 월수로 줄입니다.
- ▪보험과 소득처분 — 보험 미가입 기간의 업무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0원이고,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인데 붙이지 않았으면 0원입니다. 임원·직원의 사적 사용분은 상여, 업무 사용이 분명한 보험 미가입분은 기타, 귀속 불분명분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며, 보유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유보, 임차 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기타사외유출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차량의 차종, 전용 번호판 의무, 보험 가입기간, 업무주행거리와 비용 귀속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금액의 손금불산입, 차량별 감가상각비·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 8,000,000원 한도와 특정 법인의 연 4,000,000원 한도를 정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관련비용의 범위, 정액법 5년, 보험 요건, 운행기록에 따른 업무사용비율, 미작성 시 차량별 연 15,000,000원 기준, 감가상각비 한도와 이월 및 특정 법인의 축소 한도를 정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50조의2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 ▪운구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 면접 지원자, 운행기록 방법, 단기 임차 차량, 리스·렌트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업무용 사용거리를 정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부터 제7항까지).
- ▪보험 미가입 손금불산입액은 실제 사용과 귀속에 따라 상여 또는 기타로 처분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제1호, 서면-2025-법인-2790, 2025-08-26).
- ▪보유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유보로, 임차 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제2호·제3호다목).
- ▪보험 미가입 차량의 업무사용과 실제 사용자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사건에서 대표자 상여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2025-중-1722, 2025-08-28).
자주 묻는 질문
-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15,000,000원까지 무조건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일반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보유하거나 임차했다면 차량별 15,000,000원을 해당 월수로 줄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제7항).
- 차량이 두 대면 15,000,000원을 합쳐서 적용하나요?
- 합치지 않습니다. 운행기록과 업무사용비율을 업무용승용차별로 관리하므로 각 차량에 따로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5항부터 제7항까지).
- 출퇴근 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에 들어가나요?
- 직무와 관련된 출퇴근 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7항).
- 렌터카도 감가상각비 한도를 적용하나요?
- 적용합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빌린 승용차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한 뒤 일반법인은 차량별 연 8,000,000원, 특정 법인은 연 4,000,000원 한도를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제2호·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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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1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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