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해외이주·해외근무 출국, 2년 안 채워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36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출국일·양도일 현재 국내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갖추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도 같은 특례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현지이주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을 세며,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일부 과세합니다(시행규칙 제71조 제6항, 시행령 제156조·제160조). (2026-10-05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5 · 최종 검토 2026-10-0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양도일 현재 국내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갖춰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이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일과 구분합니다.
- ▪출국 특례 요건을 갖춰도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일부 과세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례는 출국 사유, 세대 구성, 출국일·양도일의 주택 수, 자격취득일과 양도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고가주택과 다른 비과세 배제 사유도 별도로 적용합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 ▪해외이주법 제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5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제3항
- ▪서울고등법원 2025누9400 (2026-07-2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제160조
자주 묻는 질문
- 세대원 한 명만 해외 근무로 출국해도 적용되나요?
- 다목은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세대원만 출국한 사정으로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 현지이주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을 세나요?
- 현지이주의 기산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입니다. 확인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세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
- 출국 후 2년 이내 팔면 12억원이 넘는 주택도 전액 비과세인가요?
- 출국일·양도일 현재 국내 1세대 1주택이고 세대 전원 출국 등 특례 요건을 갖춰도,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일부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제156조·제160조).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10-0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